법원, 신천지 위장포교 배상책임 인정

법원 "종교 자유 넘어 그 자체로 위법성 있다고 판단” “신천지 피해자들이 종교인한 물질적 피해보상 가능성"

2020-01-25     이근창( 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위장 포교수법으로 신천지에 빠져 피해를 입은 신천지 탈퇴자에 대해 법원이 신천지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는 최근 1심 선고공판에서 “종교의 자유를 넘어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 H 씨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일 피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을 배제시키며,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다가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신천지 피해자들이 종교사기로 인한 물질적 피해보상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신천지 입교과정에서 조직적 종교사기 수법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