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해산ㆍ전광훈 구속' 국민청원 20만 돌파

전광훈, "구속될 리 없다" 주장하더니 "영장심사 2일로 미뤄달라" 요청 영장 심사 미룬 후 전광훈 목사 범투본 집회 참석 "법원 이 봐 주고 있다 " "목회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금도를 넘어 회개ㆍ근신하고 자중" "국론 분열ㆍ사회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죄악임을 명심해야 할 것"

2020-01-01     이근창( 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해산과 전광훈 대표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xx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해 12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한다”며 “특히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위반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다. 사단법인을 허가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기총은 1989년 설립돼 1991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전 목사의 혐오 발언을 거론하며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발언은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이자 반종교적 망언”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한기총은 수재의연금 등을 모금해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 전 목사를 포함한 5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이 또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청원은 31일 오후 3시 기준 20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에 답할 의무가 있다.

전 목사 구속 요구에는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과 고유정의 사형을 촉구하는 청원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국교회연합은 '전광훈 목사 언행에 대해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전 목사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했든 이 발언은 목회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금도를 넘은 것으로 회개하고 근신하고 자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목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경제 안보 및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애국의 충정에서 선구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하여서 본회는 공감하고 지지한다”며 “하지만 평소의 화법이나 교만하게 보이는 언행은 자제하고 겸손함으로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전반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영하의 날씨에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텐트를 치고 철야를 이어가는 이들의 심정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이들이 많은 지금 모든 국민이 하나되어야 한다”며 “자기 성찰 없이 상대의 잘못을 찾는 전제주의적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상대를 함부로 매도하고 폄훼해도 마치 이것이 진리요, 선 인양 집단최면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 사회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죄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