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목사 불법 징계한 장로들, 중형 판결

합동 중서울노회 재판국, 금곡교회 장로 8명 '출교ㆍ면직ㆍ정직'

2019-11-30     양진우ㆍ백성복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서울노회(노회장 김관선 목사) 재판국(국장 노한상 목사)는 지난 1129, 노회사무실에서 금곡교회 송병운 장로가 고소한 동 교회 장로들에 대한 재판 판결을 했다. 그 결과, 장로 1명 출교, 6명 면직, 11년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출교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며 성도와의 교제가 단절된다. 이외 면직자들은 직분 행위 금지, 수찬정지된다.

한편 1명은 1년만 정직된다. 하지만 권징조례 41조에 의해 1년 내 회개 결과 없으면 장로직 면직을 명하게 된다.

이들은 재판국에 대한 재판기피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의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심문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국은 이들 문건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회 헌법과 권징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또 다시 재판기피 및 이유서, 상회 소원(상소) 등 통고서를 재판국에 제출하면서 피고 심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문을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은 재판국이 중서울노회로부터 주문 지시를 받아서 진행한다고 발언을 해 재판국을 모독했다.”그러므로 권징조례 419조와 22, 그리고 534조와 39, 47조에 의하여 피고 심문 없이 선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판결이 이뤄진 것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들의 혐의는 지난 43일에 금곡교회에서 당회원 중 일부 장로들이 모여서 총회 헌법 106조에 의해 노회에서만 징계할 수 있는 금곡교회 이면수 위임목사에 대해 징계면직을 불법적으로 결의한 혐의다. 또한 자신들의 결의를 지난 414, 교회 내 공공장소와 비정상적으로 제작한 주보에 공고한 혐의다. 또 전교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위임목사의 명예를 실추케 했고, 성도들을 혼란케 했으며, 교회에 폐해를 줬다는 것. 총회 헌법 44조에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지난 414일에 금곡교회 예배 방해, 비정상적 주보 발행 및 배포, 이 주보에 타 교단 목사 설교자 기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재판국은 용역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교회 지하 주차장에 준비시켰으며, 예배 시간에 일어나 나가 예배를 혼란케 했다.”예배 시간에 1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별도 모임을 가짐으로 교회를 분리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노회 수습위원회 불인정 및 모멸감 주는 공적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점입가경으로 가던 금곡교회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