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희 의원'양성평등 기본 조례.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여성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여성의성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지원 관내 소하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

2019-10-07     이근창 기자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23일「구리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여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비상용 여성용품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여성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자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리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장승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구리시 여성의 건강증진과 편의증진이 향상돼 성평등이 정립된 구리시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며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과 관심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고 했다. 또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각종 위원회들이 조례에 맞지 않게 남녀 성비율 구성이 한쪽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의 남녀성비가 균등하게 정립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3차 본회의에서는 장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구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처리 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 내 상수원 및 하천·호수 등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환경보전활동, 하천생태계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관련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구리시 내 상수원 및 하천·호수 등으로 적용범위 정하였으며, 하천 수질보전활동 관련 구리시장과 구리시민의 책무,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위원회 구성,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승희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구리시 소하천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했었는데 왕숙천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관내 소하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며 “하천은 후손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꼭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 라며 “조례제정으로 강ㆍ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