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명성교회 불복 입장발표, 9월 총회 관심 집중

김삼환 목사 지지 노회원들, 총회 재판국 상대로 대응할 태세 "세습 아닌 성도들 뜻 모아 당회와 공동회의 투표, 민주적 결의" "노회 인준 받은 적법한 절차 밟았는데, '세습' 프레임 씌워 선동"

2019-08-10     이근창 기자

 

명성교회가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위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 결정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명성교회는 바라 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입장문에서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해 준 한국교회와 교단의 모든 지도자와 동역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8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 동남노회를 상대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대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2회가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기 헌법위원회,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연기, 번복됐다."며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명성교회는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회의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로서 사역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이하 예정연·대표회장 최경구 목사)가 명성교회 재심 판결 불복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예정연은 "이번 기회에 헌법 286항 세습금지법도 없애야 한다고 했다"며 "노회가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안 을 올린 상태이며, 총대들 결의로 없애면 명성교회 문제도 해결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다투다가는 교단이 둘로 쪼개질 수도 있다"며 "명성교회는 세습이 아니라 청빙"이라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최 목사는 "당회 결의, 공동의회 투표, 노회 승인까지 얻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선동했다고 판단 하고 있다"면서 "예정연은 이번 재심 판결의 부당함에 맞서 적극 대처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삼환 목사를 지지하는 노회구성원들이 모여 대응할것으로 보여 향우 이 문제가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명성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장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