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목사 “총회장에게 돈가방 전달하지 않았다”

채권자 전계헌 전 총회장·채무자 김화경 목사, 진실공방 법정서 허활민 목사 교단 정치상, 일부 금전거래 드러나

2019-07-10     양진우ㆍ백성복 기자

전계헌 전 총회장에게 돈가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9, 동관 452호 법정에서 사건번호 ‘2018가단0000000’ 소송 건을 다뤘다. 이 사건은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직전총회장 전계헌 목사 명품가방 금품수수 진상규명"을 외치자 전 총회장 측이 김화경 목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혐의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해 벌어진 것이다.

이날 채권자 전계헌 목사 측은 증인으로 김상윤 목사를, 채무자 김화경 목사 측은 증인으로 허활민 목사를 신청했으나 김상윤 목사는 출석, 허활민 목사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해 오는 93일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김상윤 목사는 총회 전 구조조정위원으로서 김화경 목사가 돈가방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또한 김상윤 목사는 거액의 총회장 판공비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총회장에게 판공비를 제공할테니까 총회 재정을 사용치 말라고 공언했던 인물이다.

이날 김상윤 목사는 증언대에서 전계헌 총회장이 이러한 자금 제공은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총회 임원 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따라서 가방값까지 영수증을 첨부해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서 가방을 도로 가져왔으므로 전 총회장은 그날 갖고 간 가방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돈다발 가방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알렸다.”“5000만원을 꿔가고 갚지 않은 허활민 목사가 '3600만원 전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이 돈마저 가져갈 것 같아서 전 총회장에게 줬다고 거짓말하면서 가방 사진까지 전송했으나 결국 9월 총회 때 허활민에게 돈 가방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김화경 목사는 돈 가방을 전 총회장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켓시위를 했던 것이라며 “전달하지 못한 그 돈 가방을 지금도 내가 소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경까지 이른 이유는 김화경 목사가 지난해 말부터 총회회관과 한국교회총연합 앞에서 두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했고, 급기야 지난 317일 전계헌 목사가 시무하는 익산 동산교회 앞에서 명품가방 수천만원 금품수수 진실을 밝히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 말미에서 김화경 목사가 법정 소란을 일으키자 판사가 경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재판의 다음 증인 허활민 목사가 김상윤 목사와 어떤 다른 주장을 펼지에 대해 교단 안팎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