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진리교회 임시당회장 박원영 목사 선출

평양노회, 조정위 구성 재산·담임목사 신상 처리

2019-07-09     양진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평양노회(노회장 장필봉 목사)는 지난 78, 시흥시 소재 드림왕성교회(오만식 목사)에서 제184회기 제1차 임시회를 갖고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의 교단 탈퇴 관련 조정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이외 청원된 안건들을 다뤘다.

이날 청년 중심으로 급성장하던 빛과진리교회의 김명진 목사가 지난 62일 공동의회에서 전격 탈퇴 결의를 했고, 잇달아 지난 63,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에 가입, 노회에 탈퇴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세차례 발송한 사건 처리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사건 직후 노회 임원회는 지난 613, 먼저 권면위원회 5인을 파송했었다. 세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김 목사는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노회법대로 처리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김진하 증경노회장이 보고했다.

첫번째 내용증명에서 당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 결의로 평양노회를 탈퇴했다고 밝혔고, 72일자 수령된 두 번째 내용증명에서 김 목사는 자신의 처리에 대해 노회에서는 노회 절차에 따라 하라고 전했으며, 세 번째 내용증명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탈퇴했는데도 노회 똑같은 요청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회 권면위는 끝까지 돌아올 것을 설득했다는 것.

이에 따라 권면위는 오늘 임시회에서 그냥 독립교단으로 보내주든지, 행정회를 치리회로 바꾸어 목사 치리를 하든지, 재판국을 세워 재판을 진행하든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세가지 방안 중 택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노회

현재 빛과진리교회가 교단 탈퇴 및 3KAICAM에 가입했으나 교회와 김명진 목사는 예장 합동에 소속된 상태다. 따라서 재산도 노회 소속 상태다그러므로 "김 목사의 행보가 불법이라고 김경일 목사가 지적했다. 김 목사는 유권해석에 무단 탈퇴는 면직에 처한다.”공회인 노회 권한을 갖고 권면위가 세차례나 방문했으나 무시 당했는데, 교회는 노회 소속이라서 임의대로 할 수 없으므로 임의 행동한 김 목사에 대해 노회 원칙과 규칙대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법과

반면에 길자연 목사(왕성교회 원로)노회 정기회와 임시회는 법적 수준은 같으므로 오늘 결의는 합법적이라며 하지만 부노회장 차례인데, 되지 않아 섭섭했다고 의사 표현 상태이므로 이 문제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강재식 목사는 면직해도 재심청원하면 복권 가능하기에 속도가 늦더라도 조정화해위 구성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김진하 목사는 “공식적인 재설득을 하려면, 정식회의에서 선출해야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국 7명의 조정위원회와 임시당회장 박원영 목사(노회 임원석 왼쪽으로부터 세번째)를 선출했다. 즉 무단 탈퇴 및 타 교단 가입으로 공석이 된 빛과진리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박원영 목사를 파송해 교회를 수습키로 한 것이다.

이외 독립교단 예인교회의 교단 가입 건은 정기회서 다루기로 했다. 예인교회는 노회원 황석산 목사가 부임해 가면서 예장 합동으로 가입 결의한 교회다.

 

이날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빛과진리교회조정위원회: 고영기·김진하·강재식 목사(이상 증경노회장), 한혜관·박원영 목사, 김영환·이우희 장로(이상 증경부노회장) 이래: 안민호 목사(함북노회에서 예수사랑교회로), 조성욱 목사(경남노회에서 애일교회로) 교회설립: 다함과줌교회(이종현 목사) 위임 청빙: 오만식 목사(드림왕성교회), 이철승 목사(홍릉교회) 교단 탈퇴: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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