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정책토론회 “일하는 사람들 최저소득 보장”

민중당은 사회약자를 위한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일하는 사람이 대우 세상 열자"

2019-07-03     이근창 기자

민중당이 지난 7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새로운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및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 도입 방안이 주 골자다.

정책개발에 참여한 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원청 사장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최저임금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내하청 노동자,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의 처지를 언급하며 공동사용자책임 부과의 중요성과 내용을 발제했다.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실질적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기능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제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중소 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상태가 아니어도 적용 받을 수 있는 ‘노동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투잡과 이직이 많아진 노동현실 변화를 반영해 ‘부분실업급여’를 도입하고 ‘이직준비급여’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박현희 노무사,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 서채완 변호사,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이 전문가와 노동현장의 사례를 들어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민중당은 사회약자를위한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자가 행복한나라 일하는사람이 대우받는세상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