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의정부지법, “'안승남 경기 연정 1호'가 허위인지 불분명” 판결

2019-06-01     이근창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이영환 부장판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사진)에게 지난 531, 무죄를 선고했다. 안승남 시장은 지난 2018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안 시장은 당선 목적으로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라며 무죄 판결했다.

또한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한다"라며 "'1'는 순서상 첫 번째일 수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안 시장의 지지자 50여 명이 방청했다 이런 관심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주문을 먼저 말한 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안 시장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큰 고비를 넘겼다. 검찰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으면 안 시장의 형이 이대로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2심 재판에서 유무죄 등을 다시 다퉈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