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예장 합동 소속 아니다" 판결 확정

사랑의교회 "이미 오정현 목사 편목 과정 다시 이수, 재위임해 판결 의미 없다"

2019-04-27     이근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총회 소속 목사가 아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안철상)는 지난 4월 25일,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가 상고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9명이 지난 2015년 오정현 목사의 안수·학력 의혹과 도덕적 하자 및 자질 문제 등을 총망라해 제기해 불거진 것이다.

결국 오 목사의 예장 합동 목사 자격 취득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결과를 남기고 4년 만에 종결됐다.

반면에 사랑의교회 측은 "이미 오정현 목사가 편목 과정을 다시 이수했고, 올해 3월 공동의회에서 오 목사를 재위임해, 이번 판결이 의미 없다."며 "선고 결과를 염두에 두고 문제들을 다 치유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보는데, 재판부가 증거들을 꼼꼼하게 살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목사는 총회에서 주관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편목들을 위한 특별과정을 수료했다. 이 편목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고시를 거치고 정회원을 취득하게 되면, 부목사 및 담임목사로 부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현 총회 임원진의 주장이다.
이미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가 전 편목과정에서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학점을 받은 후 졸업한 기록이 드러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의에서 입학 취소를 한 사건 때문에 재수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편목과정 없이 사랑의교회로 부임한 적이 있어서 그동안 무자격자가 담임목사로 시무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일고 있다.

한편 승소한 갱신위 관계자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앞일을 준비하겠다"며 "이번 판결 확정에 발 맞춰, 사랑의교회의 2003년 이후 모든 법률행위 및 오정현 목사의 사례비 지급 등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추후 이번 판결로 인한 오 목사의 신변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