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경남도지사 보석 허가 구속된 지 77일 만에 풀려났다
김경수경남도지사 보석 허가 구속된 지 77일 만에 풀려났다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4.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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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
도정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사진;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사진;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경남도지사김경수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풀려났다 김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 지사는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오후 4시 51분께 보라색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하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도 말했다.소감을 말하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김 지사는 대기 중이던 흰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경남도청 관계자와 함께 구치소를 빠져나갔다.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달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편 이날 석방 소식을 듣고 서울구치소를 찾은 지지자 30여명은 "김경수 응원해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김 지사의 석방을 환영했다. 일부는 준비해온 꽃을 전달하기도 했다.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성향 시민 20여명은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지사 석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경비병력 500여명이 주변에 배치됐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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