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의원,경기도교육청 지역향토사 교육활성화 조례안 통과
추민규의원,경기도교육청 지역향토사 교육활성화 조례안 통과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4.04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향토사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일 해당 상임위인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역 향토사에 대한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는 기초와 광역 지자체를 통틀어 최초의 시도다.조례안 제정이유에서 추민규 의원은 그동안 역사교육은 국가 중심의 역사교육만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수준이 심각하게 낮아졌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은커녕 지역의 인물과 문화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애향심도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추의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역사 또는 기본적인 마을 이름에 얽힌 역사조차 아이들이 모른다고 타박할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게 순리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추의원의 조례안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지역 향토사가 논의될 수 있도록 지역 전문가 중심의 협의회 구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 하였으며, 학교장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향토사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의 문화원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향토사 교육에 지역 내 모든 교육주체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