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명칭 "효나누미" 변경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명칭 "효나누미" 변경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4.03 0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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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요양보호사'효나누미'홍보 포스터
▲ 요양보호사'효나누미'홍보 포스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성북운영센터(센터장 홍진호)는 2015년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고취를 위하여 전 국민 대상 공모를 거쳐 요양보호사 명칭을 ‘효나누미’로 정하였으며 요양보호사의 친근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전했다.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어르신의 인간다운 삶과 가족을 지켜주는 소중한 버팀목이 되었고 제도의 주축인 ‘효나누미’(요양보호사)는 현장의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문 인력이 됐다.국가가 부여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인‘효나누미’(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인지활동, 가사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말벗, 의사소통과 같은 정서적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발생하는 노인의 정서적 고립과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특히, 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중심기관이 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의 중심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효나누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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