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의회 소재섭 의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미지급 조례 개정 문제점 지적동일임금 촉구
광주북구의회 소재섭 의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미지급 조례 개정 문제점 지적동일임금 촉구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4.0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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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사제공 ;광주 북구의회 소재섭의원실
기사제공 ;광주 북구의회 소재섭의원실

광주 북구의회 소재섭(민중당/일곡, 용봉, 삼각, 매곡동)의원이 지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미사용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문제’와 ‘일부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임금지급’에 대해 지적했다.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된 ‘공무원의 당해 연도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공지하고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은 노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사용자의 시혜적 측면이 강하며, 추후 지급 중단의 명문화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행정의 조직문화 현실은 연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가를 반납하면서까지 밤늦게까지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지만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한 변경사항은 전체 직원들에 설명하고 의견수렴,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며 연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대해 비판하였다.이어 “지난해 7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지역사회복지사 2명은 타 공무직과 동일노동을 하고 있으나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며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차별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공무직 전환 시점부터 소급하여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고 조직 내에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공무직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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