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설치·운영’ 보건복지부에 건의
경기도, ‘수술실 CCTV설치·운영’ 보건복지부에 건의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3.27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수술실 CCTV’
오는 5월부터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총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도는 의료법 개정안 내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도는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96개소에 수술실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결과, 지난해 10월 53%(총 수술건수 144건‧76명 동의) 수준이었던 CCTV 촬영 찬성률이 지난 2월 63%(총 수술건수 834건‧523명 동의)로 5개월만에 10% 상승하는 등 도민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국 확대 설치를 건의하게 됐다”라며 “국공립 수술실 CCTV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수술실 CCTV’를 오는 5월부터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