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논․밭두렁 소각시 기상예보를
[독자투고] 논․밭두렁 소각시 기상예보를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3.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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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 김중호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

 

 

겨우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했던 동장군이 물러가면서 따스한 봄기운이감도는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객 증가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두렁․밭두렁 소각 및 상춘객들의 담뱃불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우려가 되는 시기가 되었다.올해 들어 18일 기준으로 산불발생이 256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74.09ha에 이르렀다.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40건으로 16%,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66건으로 26%을 차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산불발생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산불 발생건수중 연평균 22%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인접 지역 논․밭두렁 소각시소방관서에 신고한후 공동으로 태우기를 실시하고 기상예보에 유의하여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날을 선정하는 등 기후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입산자의 실화방지를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 산행 제한을 하고 입산시에도 성냥․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서 무심코 던진 담뱃불이 대형산불이 되기도 하는데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소방관서에서는 노령인구가 많아 마을 공동소각이 어려운 경우 소방차량 전진배치 및 뒷불 감시조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논밭두렁 소각의 효과분석 결과를 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태우기를 할 경우 기상예보에 유의하여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산불 관련 처벌규정으로는 무허가로 산림에 근접한 100m안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산림청에서는 2019.2.1~5.15일까지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여 총력으로 산불예방에 힘쓰고 있다.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이다. 상춘객들의 산행이 빈번해지고 논․밭두렁 소각으로 본격적인 농사준비가 이루어지는 요즘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많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국민 모두가 조심하고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는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이 더 이상 관계공무원의 몫일수는 없다.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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