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집단의 소행 추정되는 신고에 의한 이용정지 부당하다”
“이단 집단의 소행 추정되는 신고에 의한 이용정지 부당하다”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6.07 20:41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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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탈퇴자 카톡 오픈채팅방 개설한 김시온 기자, 사이버 테러 당해
20시간 동안 카톡 오픈채팅방 이용 정지
공익적 목적위한 고발행위 위축 우려
다락방 신도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정지 처분당한 김시온 기자

그동안 JMS 정명석 교주의 실체를 추적하는 보도에 앞장선 투데이코리아 김시온 기자가 한국교회 대부분의 주요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한 류광수 다락방 탈퇴자들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활동하다가 현직 다락방 신도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신고를 당해 20시간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 기자는 2024년 6월 6일 밤 11시 카카오 측으로부터 ‘오픈채팅 이용제한 7일’ 처분을 받았는데 김 기자는 “오픈채팅방 내부에 있는 현직 다락방 신도들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정지를 당해 대화시도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단, 다른 사람의 대화는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후 김 기자는 카카오 측에 소명자료를 보냈는데 “취재를 위해 개설한 다락방 관련 제보 오픈채팅은 개설 일주일도 되지 않아 400여 명의 참여자가 모였는데, 해당 방에서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악의이고 조직적인 신고가 이뤄진 듯 한 것 같다”며 “이런 조직적인 신고로 인해 이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걸로 보이는데, 이는 기자의 취재를 막기 위한 명백한 ‘업무방해’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걸린 이용 제한을 비롯해 오픈채팅방에 걸린 제한을 풀어주고 불가능하다면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특히 카카오톡 측 운영방침을 보니 악의적이고 거짓된 신고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내용도 확인한 바, 제 취재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거짓 신고자들의 이용제한을 요청드린다”고 카카오 측에 요구했다.

카카오 측은 김 기자의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였고, 6월 7일 오후 7시 이용제한 조치를 20시간만에 해제했다.

소명이 받아들여져 6월 7일 오후 7시에 이용정지가 해제됐다.

김 기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용정지를 당한 시점의 오픈채팅방 멤버 수가 410명었는데 본인이 이용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50명이 빠졌다가 해제된 후 374명으로 조금 늘었다”며 “조직적인 신고 정황이 의심된다”고 추정했다.

사실 이단사이비집단의 이러한 조직적인 신고는 김 기자만이 당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집단적 신고에 대해 카카오톡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이용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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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아래 댓글쓴사람 2024-06-08 20:36:12
와....신고자 이름으로 대댓글 쓰려고하니 댓글 등록할수 없다고 뜨네요 무섭당

유명강사 2024-06-08 10:53:16
여기가 바로 플랫폼이네~ㅋㅋ 그렇게 플랫폼 전도 플랫폼 전도 하더니만..

신고자 2024-06-08 10:37:47
와..내가 그카톡방 신고하고나왔는데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비방적 메시지 발송으로 신고한걸 이렇게 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나나 2024-06-08 10:14:25
열심히 응원합니다~!

김동권 2024-06-08 06:34:46
진실을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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