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도는 3. 18일 도청에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7개 과제* 중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군 안전보안관 대표, 도교육청, 경찰청, 소방본부, 시군 공무원 등 40여명이 자리를 함께하여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③ 과속‧과적운전 ④ 안전띠 미착⑤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 특히 소방활동에 지방을 초래하여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지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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