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진리교회 제자훈련, 비기독교인들 시선으로 과한 측면 있다”
“빛과진리교회 제자훈련, 비기독교인들 시선으로 과한 측면 있다”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3.08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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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목사와 조교리더 2명 강요, 강요방조혐의 항소심 5차공판 열려
총신대 S 명예교수, 증인심문서 “빛과진리교회의 제자훈련, 선교훈련에 특화”
“다른 것은 모르나 제자훈련 수칙 위반 시 금전 지불 하는건 이상해”

신도들에 대한 가학적인 제자훈련 강요 및 강요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조교리더 2명에 대한 재판에서 빛과진리교회의 훈련이 신학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법정에서 다뤄졌다.

2024년 2월 22일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관 이헌숙, 김형석, 윤웅기)심리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는 총신대학교 명예교수인 S 교수가 변호인 측 신청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심문에 앞서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증인심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자 한다”고 운을 떼며 “증인 S 교수에 대한 심문은 사건현장에서의 증언보다는 전문가적 식견, 의견을 물어보는 측면의 증언이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심문은 사실관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곧바로 이어진 증인심문에서 S 교수는 “빛과진리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단이라 함은 특정인을 교주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금전을 강요하는것을 기준으로 한다”며 “정리하면 정통 기독교 교리와 다르게 가르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명진 목사는 예장합동교단 소속 목사로 이런 문제로 인해 이단으로 결의하자는 논의가 노회와 총회를 거쳐 상정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S 교수는 “빛과진리교회 제자훈련의 특성이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제자훈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가?”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교회 내에서 보편화적으로 진행하는 제자훈련의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로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자훈련은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후부터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강요 및 강요방조 혐의의 원인으로 적시된 빛과진리교회의 특이한 제자훈련 양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변호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광야에서의 고난의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을 만나도 담대하게 된다는 목적으로 제자훈련 과정 속에 고난을 받기도 하나?”는 질문에 대해 S 교수는 “예수님도 자기 육체의 고난을 위해 고통을 받으셨다”고 답햇다.

또 “(제자훈련 과정에서) 고난훈련을 할 때 새벽기도, 금식, 헌혈, 전도훈련을 위한 무전여행, 임종체험을 위한 관에 들어가는 훈련도 하는 경우가 있나?”는 질문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수련회 등에서) 중고생들이 성경구절, 요절을 안 외우면 밥을 안준다든지, 육체를 절제하는 다양한 훈련을 하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비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제자훈련 과정 중) 경우에 따라서는 오지체험도 하는 경우가 있나?”는 질문에 S 교수는 “(신도를) 선교지에 보내는 훈련의 경우가 그렇다”고 답하며 ‘절식’을 예로 제시했으며, “목표달성을 못하면 금전지불을 한다거나 육체적 훈련을 하는 것도 허용되나?”는 질문에는 “다른 건 모르지만 돈을 내라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특정 참가자의 열성으로 경쟁의식이 발동해 과한 훈련, 무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본 바에 의하면 금식훈련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개인적으로 무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더 나아가 S 교수에게 “평신도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빛과진리교회 제자훈련의 목표라면, (이에 따른)맞춤형 훈련이 가능한가?”고 질문했고, S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 G모씨가 진술한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자훈련 강도가 조절됐다면, 이러한 제자훈련은 정당한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일반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이 아닌 오지 선교사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는 제자훈련으로서는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그다지 비성경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 사건에서 이른바 ‘고린도후서 6장 훈련’으라 불리는 제자훈련이 비기독교인이 보기에 혐오스러운 훈련으로 보이는데 교회 내에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면 이런 훈련이 허용되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지 선교사들을 길러내는 훈련, 극한상황에 적응하는 훈련, 특수한 상황에서 적응하는 훈련이라면 이해될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신학자로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는 질문을 던졌고 S 교수는“23년간 총신대에서 가르친 사람으로 책임을 느낀다. 교회는 이런 강압적 훈련을 해서는 안된다. 종기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답했다.

반면 이어진 검찰의 반대심문에서는 혐의입증을 위해 주력하면서도 4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던지는 선에서 반대심문을 마무리했다.

먼저 검찰은 “이 사건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이단이냐 아니냐의 자리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고 형법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S 교수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쓰레기와 곰팡이 먹기, 토사물 손으로 치우기 등이 예장합동 측 다른 교회에서도 (제자훈련 과정 중에)일어나냐?”고 따졌고, 이에 S 교수는 “(이런 훈련은) 특수성이 있는 훈련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만들면 문제다”라면서 “(제자훈련 중 성도간에) 서로 경쟁심이 붙으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도들 안에 자체적으로 빛과진리교회와 같은 제자훈련아 일어나면 빛진의 훈련과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훈련이 일어나면, 목회자가 막는 경우가 있나?”는 질문에 대해 S 교수는“목회자의 목회철학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S 교수는 “피고인들을 재판 전에 만났냐?”는 질문에 대해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양 측의 심문 종료 후 재판장이 별도로 S 교수에게 질문했다.

재판장은 “성경에 ‘댓가지불’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나?”고 질문했고 이에 S 교수는 “직접적으로 해당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맥락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나오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속세의 욕심을 버리는 댓가라는 의미이며, 가톨릭에서도 사용한다”고 답했다.

S 교수의 증인심문이 종료된 후 빛과진리교회 조교리더 출신인 신학대학원생 L씨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다.

L씨의 증인 심문 종료 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다음 기일에 40분에서 1시간의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했다.

이러한 변호인의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일정과 상충된다”며 “공판기일에는 증인심문을 해야 하기에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28일 오후 4시에 결심공판을 하자”고 재판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내실있는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위해 공판기일을 뒤로 미뤄달라”며 “이 사건은 변호인, 피고인, 피해자, 교인들의 각각의 입장이 있으므로 결심 때 각자의 사정을 피력하는 최후진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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