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 후 진흙탕 싸움
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 후 진흙탕 싸움
  • 양진우 기자
  • 승인 2019.02.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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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선거무효·직무정지가처분 소송

 

대표적인 극우 집회 연사가 기독교 연합단체의 수장이 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선거무효·직무정지가처분 소송전이 벌어져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점입가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지난 1월 29일, 여전도회관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5대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를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서 총 219표 중 전광훈 목사는 121표, 김한식 목사는 95표, 무효 3표로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에 당선됐다.
전광훈 목사는 당선 후에 선거관리위원장 이영훈 목사에게 당선증을 받았으며,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로부터 의사봉을 넘겨받았다.
전광훈 신임 대표회장은 “현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틀을 다진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대한민국 설계도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한국교회 1,200만 성도들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광훈 대표회장은 “많은 이들이 나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기독 정당’이라는 비대칭 전력으로 맞서야 한다”며 “다행히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1만2000표가 모자란 77만표가 나왔다.”며 “이제 목회자들도 깨달았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는 1백만명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대표회장은 “한기총은 생겨날 때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만 있던 교계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지난해 감옥에서 나온 후 일반 시민단체도 이끌어 달라고 부탁해 기도 끝에 수락했다”고 했다. 
정기총회는 개회예배 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의장 인사와 개회 선언, 서기 황덕광 목사의 회원점명과 전 회의록 채택, 사무총장의 윤덕남 목사의 2018년도 각 위원회 보고 및 사업보고, 감사 김윤수 목사의 감사보고, 회계 이주태 장로의 결산보고 후 대표회장 선출을 진행했다.

 

하지만 예장합동장신총회(총회장 홍계환 목사)는 최근 제25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목사와 선거관리 실무위원 일부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및 선거무효 소송까지 제기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계환 총회장은 “30회기 제25대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 됐다”며 “상대방 후보가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한기총 선관위원장 이영훈 목사 앞으로 비공식 1회, 공식적 2회에 걸쳐 질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선관위원장은 교단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당시 선관위 위원들로부터 확인을 했다”며 “지난달 29일 대표회장 선거 직전에 이광원 교단 총무가 절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선거를 강행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긴급 교단 임원회를 소집해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
이번 합동장신총회 임원회에서 “한기총 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며 “허위 서류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인정 할 수 없고, 이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후보자격), 제9조(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와 선관위원장 이영훈 목사에 대해 각각 민사와 형사 건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합동장신총회는 “선관위원장 독단으로 범법자를 후보로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전교조 비하 발언을 통해 8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 한 바 있고,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고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받고 대법에 계류 중인 사건이 존재함에도 선관위원장 독단으로 문제가 없다며 결론을 내린 것은 위원장 권한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를 한 것이기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건과 관련, 전 목사는 2012년 1월 7일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 명 있다”면서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를 제기, 서울중앙지법 민사 96단독(정혜원 판사) 재판부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합동장신총회는 "전광훈 후보는 소속이 불분명한 목사"라며, "대신총회 소속 목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정견 발표회를 통해 “백석측과의 통합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됨에 따라 대신총회 50회 총회장”이라면서 “복구 총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장 대신 수호파 관계자는 “법원 판결 어디에도 ‘전광훈 목사가 총회장이다’라는 판결이 없다”면서 “당시 소송은 남아 있던 수호측이 통합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것이고 정기총회 자체에 대해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합에 관한 부분에 있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는 교단을 이탈한 관계자일 뿐이고 해당 노회에서 이미 제명된 것으로 안다”면서 “복구 총회를 연 적이 없고 이미 무효 판결 이후 통합에 합류했던 교회 대부분이 정통성이 있는 수호측으로 들어온 상태고 전광훈 목사는 교단과 무관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기총 선거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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