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 때 감염병예방법과 공무집행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다른 유사한 사건과 쟁점사안이 다르므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는 2023년 10월 1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이던 인터콥 간부 김 모씨와 조 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1심에서 피고인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일부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 조 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2022년 11월 17일 대법원 제3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후 11개월간 재판이 진행되지 않다가 이날 재판이 재개됐으며 사건이 대구지법으로 파기환송된 직후 재판부가 교체되어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이 날 검찰은 양형부당, 변호인은 “무죄취지로 다투고 있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좀 더 심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본다”고 말하자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변호인 측은 신천지와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판례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는 있지만 이 사건들은 (같은 법률을 위반한 사건이지만 사안별로) 쟁점이 조금씩 다르므로 검찰에서 좀 더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 13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그동안 유사사건의 경우 1심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져 판결이 선고된 후에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추가변론없이 간단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판이 끝난 후 피고인들과 변호인단, 그리고 인터콥 신도로 보이는 4-5명의 사람들은 결과에 당황했는지 법정 앞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과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