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2개 노회 개회, 회무
10월로 접어들어 장로교단 전국 노회들이 가을정기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162개 노회들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한 노회 결의에 관심의 눈길이 쏠렸다.
총회 상회비 및 총대 인원이 최상위권인 중서울노회(노회장 이영재 목사)는 지난 10월 10일, 동대문중앙교회(김은천 목사)에서 제88회 정기회를 갖고 전국 최다로 알려진 목사 안수식과 강도사 인허식을 했다.
이날 회무에서 회원호명, 개회선언, 절차보고, 휘장분배, 홍보 및 출석관리위원 자벽, 헌의문서 및 서기사무 보고, 각 부·시찰 보고를 했다. 이어 강도사 인허 및 목사안수식을 가졌다.
한남중앙교회 사태 수습
한남중앙교회수습위원회(위원장 정귀석 목사)는 위임목사해임청원서 처리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청원자들은 교인 숫자 감소와 교인들의 타 교회로 이탈 및 방황, 두가지 건으로 청원했다.”며, “해임청원파와 담임목사지지파 양자 간 '갈등 해소 처리를 위해 노회 결정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상호 서약함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수습위는 교인수 감소 건 진상조사에 대해 “해임 청원파는 ‘부임 당시 장년 500명, 주일학교 150명 재적에 장년 출석 350명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위임목사파는 180명으로 주장했다.”며, “양자 주장 간 객관적 판단 위해 청원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한 바, 부임 당시 공동의회 재석 157명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청원서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교인들이 타 교회로 방황한다는 건에 대해서도 대면 질의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4차에 걸친 두가지 사유 청원안 분석 회의를 한 결과, 담임목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해임 청원측의 ‘위임목사 해약’을 받아들일 만한 결정적인 흠결을 목사측에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추후 수습위가 동 교회 공식예배시간에 합의 내용대로 교회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교인들에게 공포키로 했다.
노회 규칙 개정
한편 규칙부는 축조 심의를 하면서 3분의 2 찬성을 받아 개정해나갔다. 노회 규칙 제5조 ‘회원의 자격’ 내용을 변경했다. 5조 2항에서 “노회 결의를 거쳐 원로예우 목사로 칭하며”를 추가했다. 또한 기존 3항 “원로장로 증경부노회장을 원로목사와 같이 예우”라는 것과 4항 “임시회원 은퇴목사 예우”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제14조 2항의 4에서 “시찰장은 위임목사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2항의 6에서 “(상략)제반 서류를 모아서 노회에 제출한다. 단,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로 변경했다. 이어 15조 1항 ‘목사위임위원회’를 ‘목사위임국’으로 변경했다. 19조 2항 총회 부총대에 대해 “차점자가 없을 시에는 노회에서 선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제5장 19조 안건 상정에서 △회기 전 제출된 모든 안건은 임원회를 거쳐 서기가 보고한 후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상정된다 △이전 회기에 유안한 안건은 1항의 절차없이 개회 즉시 상정된다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회의 중 제출하고자 할 때는 긴급동의안을 서기에게 제출하고 서기가 보고하여 상정한다. 이럴 경우 동의안은 회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들을 추가키로 했다. 이후 규칙 조항의 번호를 순연키로 했다.
이어 선거규정 개정을 했다. 제4조 1항에 “단,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10일 이내에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선관위원장은 증경노회장 중에서, 부위원장은 증경장로부노회장 중에서 선택한다.”는 내용을 추가키로 결의했다. 또한 13조 4항 중 ‘1.5배’ 내용을 삭제하고 “총회 총대로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 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수를 채워 등록한다.”로 변경했다. 또 15조 2항에서 “총회 총대가 납부할 수 있다”를 “총회 총대로 선출된 자의 소속 교회는 노회가 정한 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변경했다.
한편 교회자립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제7조 1항 조직에서 “고문직에 노회장, 위원장에 증경노회장 중 1명”으로 변경했다. 또한 4항을 “매년 봄노회 시 시찰별 1인씩 노회 임원회가 선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로 변경했다.
108회 총회 결의 보고
총회 총대 이상협 목사가 총회 결의사항을 보고했다.
충남노회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회의 권위를 앞세우기로 한 초법적 결의를 했다고 보고 했다. 또한 여성사역자 목사후보생고시 및 강도사고시와 인허를 허락키로 결의했다가 일각의 항의가 일자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어긴 것. 하지만 대안으로 여성사역자지위태스크포스팀을 둬 1년간 더 연구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대회제는 이북지역 노회들로 인해 “통일될 때까지 다루지 않는다.”라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입후보자들은 2년간 사실상 대외활동을 금지시켜서 누군지 모르는 인물을 대상으로 선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평했다. 이어 이혼자에게 공직을 맡기지 않되,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자도 5년간 공직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총회세례교인헌금 중 50억원을 은급재단으로 적립키로 하는 등 목회자 노후 연금에 대한 대책이 계속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목사안수·강도사 인허식
오후 회무 정회 후 목사 임직 및 강도사 인허식은 이영재 노회장의 사회, 박세영 목사(부노회장)의 기도, 최문진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노회장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본문 「목사의 권위」란 제목의 설교, 강도사 인허 서약 후 목사 임직 서약, 안수식, 공포, 성의착의, 안수기념패 증정, 김은천 목사(동대문중앙교회)의 강도사 대상 권면, 호용한 목사(증경노회장)의 목사 대상 권면, 이성무 목사(증경노회장)의 축사, 박성원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어진 속회에서 규칙 개정 후속 처리를 하면서 이번 결의서부터 원로장로규칙을 삭제키로 했고, 노회 정기회 시간에 출석 호명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한 35쪽에 역대 노회장 및 부노회장 명단을 제일 앞 부분으로 이동, 게재키로 했다.
이날 개회예배는 이영재 노회장의 사회, 김성덕 장로(부노회장)의 기도, 동대문중앙교회 찬양대의 찬양, 노회장의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 노회장 집례 성찬예식, 박기환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노회 인사는 다음과 같다. △목사 이래: 안승환(파주큰영광교회로), 이진욱(안산산정현교회), 전종재(안산제자), 서윤수(미금중앙), 박성원(맑은), 김대갑(용산남부), 임성현·신기감(옥수중앙), 박요한(영파), 전다니엘(성석), 이예균(산정현), 배태진·이아벨·장가람·성병규·이광식·김승규·김대중·조영욱(주평강), 최성열·김명길(청평), 강일권(이태원), 노성환(성석) △목사 이거: 이화용(남서울노회로), 이병우(산서노회), 최광호(경성), 김병두(대전), 김유철(경기) △목사 임직: 김대갑, 박성원, 박요한, 배태진, 신기감, 이예균, 임성현, 전다니엘 △강도사 인허: 최동원, 최용승, 황정언 △교회 이적: 새생명교회 신용하 목사(지역 경성노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