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 수녀복 입고 모략포교 한 적 없어" 위증 논란
"승복, 수녀복 입고 모략포교 한 적 없어" 위증 논란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4.17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춘반환소송서 신천지 신도 거짓 증언 논란
원고 측 변호인, "즉시 위증죄로 고소할 예정"
피고 측 변호인, "유도심문 한다"주장했으나 기각당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신천지 신도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모략포교 과정에서 승복이나 수녀복을 입고 포교한 적이 없고 이를 위한 승복, 수녀복이 신천지교회 안에 준비된 바 없다"고 증언했다가 반박증거가 나오자 이를 해명하지 못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23년 4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2단독(재판장 송중호)심리로 열린 2차 청춘반환소송 중 원고 A씨 관련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천지 춘천교회 현직 신도 B씨는 "춘천교회 안에 법복과 수녀복이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라는 원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고, 이번 재판과 별개의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한 "원고 C씨를 만날 때 스님행세를 한 적이 진짜 없는가?"라는 원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 없었고, 평상복을 입고 갔다"고 답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텔레그램에서 나눈 실제 메시지를 공개하며 모략포교를 위한 입막음교리가 존재함을 주장했고, "모략포교를 위한 입막음 교리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증인은 “잘 모르겠다”라고 발뼘하다가 나중에 “알고 있다, 그러나 잘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 변호인 홍종갑 변호사는 재판 후 인터뷰에서 "오늘 출석해 진술한 증인은 신천지의 복치기수법(법복이나 수녀복을 입고 나타나서 속이는 것)을 부정하고 증인심문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위증혐의로 춘천지방 관할법원에 고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피고인 D씨는 실제 법복을 입고 모략현장에 나타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 날 증인심문을 한 B씨는 진실하지 못한 태도로 진술을 했는데 “신천지에서 자신이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고 성경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원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답을 못하다가 “신천지 본부의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추가질문을 받고 “그런적이 없다”고 발뼘했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원고를 전도하기로 결정한 것인가?” 라는 추가 재질문을 받고서야 “그렇다”고 시인하는 등 증인심문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른바 씨가 심겨질 때까지 신천지의 정체를 숨기고,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침묵, 부인하다가 추궁이 계속되자 인정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한 모습을 보였다.

증인 B씨는 원고, 피고 측 변호인의 증인심문이 끝난 후 판사가 직접 진행한 심문에서도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을 하지 못했고, 질문을 피해가려고 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판사는 "자신은 진짜 (신천지에 대해)몰라서 하는 질문이다"라고 계속 강조하며 심문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B씨는 질문을 회피하고 거짓증언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판사는 "원고 A씨를 어떻게 설득했기에 신천지 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나?"고 약간 화를 내며 질문했으나 증인 B씨는 "개인마다 다르다, 성경공부를 가르쳐서 설득됐다"라고 얼버무리다가 "도대체 왜 원고 A씨가 센터에 들어가게 됐는지, 중국집에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설득이 된 건가?"라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지자 말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 변호인이 증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도록 유도심문을 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 측 변호인의 반대심문 후 "지금 피고 측 변호인이 증인이 쉽게 답할 수 있는 3가지 질문만을 던지고 심문을 끝냈는데 변호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지금 피고 측 변호인이 증인에게 유도심문을 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유도심문은 적대적 증인에 대해 원하는 발언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호적 증인에 대해 특정한 증언을 유도해 내는 것이 유도심문이다"고 정리했다.

즉, 이번에 피고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현재 신천지 교인이 증인으로 나왔기에 원고 측의 입장에서는 적대적 증인이 됐고, 이것은 "원고 측 변호인이 증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도록 유도심문을 한다"는 피고 측 변호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홍종갑 변호사는 이 날 재판 전 분위기를 전하며 "10여명 정도의 신천지인이 모였는데 상당히 침울한 분위기였다"며 "그동안 재판에서 연전연승 하면서 으쌰으쌰해야 하는 분위기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침울해 보여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변호사는 이 날(4월 14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한 원고 C씨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