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청춘반환소송 파기환송심, 첫 공판 만에 선고기일 잡혀
1차 청춘반환소송 파기환송심, 첫 공판 만에 선고기일 잡혀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4.13 0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신천지의 모략전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추가심리 없이 첫 공판 만에 선고기일을 잡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23년 4월 11일 대전지방법원 4-3(나) 민사부(재판장 임수정, 판사 최상수, 윤현정)심리로 열린 1차 청춘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별도의 추가심리 없이 다음 기일인 2023년 5월 23일 오전 10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 법무법인 사명 홍종갑 변호사는 “예상했던 상황이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며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판결해 주기를 바랐으나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나면 재상고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다”며 “심리불속행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결과가 바뀌기를 바라고 2차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사건의 결과가 빨리 도출되서 대법원에 올라가 서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새로 전원합의체에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청춘반환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신천지의 불법적인 모략전도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