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략전도 입증 위해 11명 증인심문 결정
모략전도 입증 위해 11명 증인심문 결정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3.17 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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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2차 청춘반환소송 심리 1년 만에 재개
재판부의 증인심문 계획에 신천지 측 강력반발
검찰총장의 사이비종교 엄벌 천명 의지에 영향 받은 듯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한 사회적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2022년 4월 원고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되었던 2차 청춘반환소송 공판이 재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3년 3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2단독(재판장 송중호)심리로 신천지 탈퇴자 A, B, C씨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 교인 D씨를 상대로 낸 청춘반환소송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은 사건담당 재판장과 신천지 법무부장 E모 변호사가 대학동문 및 군법무관 동 기간 재직을 이유로 원고 측 변호인이 2022년 4월 기피신청을 했으나 1, 2, 3심 모두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재판이 재개됐다.

그러나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이날까지도 담당재판부 변동 없이 송중호 판사가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 측은 2023년 3월 3일, 같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청춘반환소송 사건의 1심 선고결과(신천지 탈퇴자인 원고 패소판결)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나온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단취지에 따라 판단을 할 것이지만, 똑같은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된 증인심문은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날 공판에서는 증인 F씨의 증인심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해 재판부는 F씨에 대해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증인으로 출석 시 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증인심문과 증인신청에 대해 피고 측은 11명이나 되는 증인채택에 반발했으나 이에 대항해 원고 측은 “대법원 판결 내용 중 모략전도를 인정한 내용에 대해 피고 측도 인정하면서도, 각 개별사건에 해당 원고들만은 모략전도로 입교된 사실을 부인함으로서, 원고들로선 어쩔 수 없이 모략전도로 입교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불러 증인심문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차라리 피고 측에서 해당 원고에 대한 모략전도 사실을 인정하면 11명이나 되는 증인을 세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 측은 “신천지 교회를 비난하기 위한 증인심문이기에 증인채택을 하지 말아달라”고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교리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집중을 해서 심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며,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니 11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2023년 4월 14일 오후 3시이며,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탈퇴자 G, H씨가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가 날 때 까지 추정(연관사건의 재판결과가 정해질 때 까지 기일을 미룸)하기로 했다.

이 날 재판에 대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홍종갑 변호사는 “11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각 한 번씩 총 11번의 증인심문을 진행한다는 것은 원고들이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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