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반연, 대법원에 명성교회 세습 재판 관련 탄원서 제출
세반연, 대법원에 명성교회 세습 재판 관련 탄원서 제출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1.19 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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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지난 2022년 12월 20일 대법원에 명성교회 세습 재판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정태윤 집사는 지난 2023년 1월 18일에 자신의 블로그에 위 탄원서를 공개했다.

동 연대는 제출한 성명서에서 "시민사회에서조차도 권력과 부를 혈연적 계승으로 유지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이런 공적 선의를 따르고자 마련한 세습금지법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것은 심히 안타깝다"며 "더욱이 이런 불공정한 일에 대하여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2심 재판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단헌법과 총회재판국의 판결까지 무시한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김하나 씨가 명성교회대표자임을 확인한 2심 재판부의 선고에 우려를 표하며, 부정과 불의가 한국 사회와 교회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바르게 세워 주시기를 존경하는 대법관님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세반연이 제출한 탄원서다.

 

 

탄 원 서

성 명: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법적 정의구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법관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한국교회의 회복을 소망하며 탄원을 올리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 실행위원장 방인성 목사)는 한국교회의 세습이 교회갱신을 위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알리며, 교단마다 세습금지를 위한 입법운동을 목표로 교회리더십 교체의 바람직한 방향제시와 건강한 청빙문화 확산을 기여하고자 뜻있는 단체들에 의해 2012년 11월에 출범한 연합단체입니다.
회원단체로는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성서한국’, ‘예수살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 2022.10.27.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차문호 재판장)는 피고인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전임 목사 은퇴 후 다른 위임목사가 청빙되었거나 장기간 경과하면 전임목사의 영향력이 없다고 상정’하였으며, 총회가 교단헌법에 대해 최종적 해석 권한이 있으므로 교단헌법을 잠재한 ‘총회수습안’도 부당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특히, 교단에서 사법의 기능을 담당하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도 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분열시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명성교회 세습사태를 옹호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4.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전임목사의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김삼환 목사가 명성교회 설립자로서 현재도 교회 내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다는 점, 은퇴 후에도 설교와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는 점 등은 그의 막강한 영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상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야 하나 교회 설립자로서의 막강한 권력과 위임목사로서 가지는 교회의 대표자 지위 및 교회자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혈연관계 안에서 이양하는 것은 공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세습을 통해 이양되는 교회권력과 막대한 재산에 대하여 견제할 기능과 세제도 없는 가운데 권력과 부의 세습은 사회적 공공성을 크게 손상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시민사회에서조차도 권력과 부를 혈연적 계승으로 유지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이런 공적 선의를 따르고자 마련한 세습금지법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것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이런 불공정한 일에 대하여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2심 재판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6.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교단헌법에 대한 권위보다 교단헌법을 잠재한 총회수습안을 통해 소를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법과 질서를 현저히 반하는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회수습안은 그 효력을 묻기에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위해 법을 잠재한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법의 숭고함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재심판결에서 확정된 내용과 모순된 부분이 있어 이는 명성교회와 소속 교인들을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후로도 법은 언제든 잠재될 수 있으며, 재력과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법은 손쉽게 유린당하게 될 것입니다.

7. 교단헌법은 교단에 속한 개별교회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고규범이며,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교단 총회재판국에 있습니다.
총회재판국이 재심사건에서 김삼환 목사가 헌법 제28조 제6항의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 판결이 존재하며 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판결이 하자가 중대하고 이를 통해 정의관념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위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소는 제기되지 않았으며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8. 따라서 명성교회는 확정된 재심판결을 존중함으로써 법적 당위와 정당성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상 개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 하나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과 학계의 통상적 견해입니다.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속된 개교회들은 교단의 법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개교회의 자율성은 교단의 법질서를 세우기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78990) 그런데도 2심 재판부는 이런 법질서를 현저히 손상했습니다.

9. 명성교회 세습사태는 단순한 개교회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부와 권력의 세습은 사회의 양극단을 가속화하고, 공정한 사회구현을 무력하게 만들어 공공성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시민사회는 조세제도와 여러 규정으로 세습의 정당성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권력과 막대한 부의 세습을 용인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10. 이에 세반연은 교단헌법과 총회재판국의 판결까지 무시한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김하나 씨가 명성교회대표자임을 확인한 2심 재판부의 선고에 우려를 표하며, 부정과 불의가 한국 사회와 교회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바르게 세워 주시기를 존경하는 대법관님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11. 존경하는 대법관님, 정의롭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이어야 할 목사와 교회가 부패하여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이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고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금번, 정의롭고 신속한 판결을 통하여 명성교회와 한국교회에 만연한 불법과 부정의를 청산하고 바르게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2.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에 살아있는 사법정의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탄원을 올립니다.

2022. 12. 20.

탄원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실행위원장 방인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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