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지역 목회자, 법원에 명성교회 세습 재판 관련 탄원서 제출
여수 지역 목회자, 법원에 명성교회 세습 재판 관련 탄원서 제출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12.21 0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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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제출한 정병진 목사

여수의 한 목회자가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수솔샘교회 정병진 목사(사진)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 목회세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버젓이 있는데도 동 교단 104기 총회가 초법적 수단을 동원해 세습을 용인하는 수습안을 통과시켰는데 1심 재판부가 이는 잘못되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명성교회의 세습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목회세습이 봇물 터지듯 일어나게 될 것이다"며 우려했다.

이어 "명성교회 원로목사와 그 아들은 초대형교회라는 힘만을 믿고 교회법과 국가법마저 무시한 채 불법세습을 자행하였다"며 "부디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탄원서 전문이다.

 

탄원서

성    명: 정병진
주    소: 전남 여수시 소라면 0000 00
생년월일: 000000

  존경하는 재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 명성교회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2나2005732)은 그 개인의 사적 이익을 구할 목적보다는 한국교회의 공신력 회복을 위한 목적의 소송입니다.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교회 세습(목회지 대물림)의 악습이 공공연히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하느냐 제동이 걸리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리와 상식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예장통합교단 헌법(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이 엄연히 효력이 있는데도 지난 2019년 9월 열린 예장통합교단 제104회기 총회는 “법(교단 헌법과 일반 법률)을 잠재하고”라는 초법적 표현까지 동원해 사실상 명성교회 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수습안이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법리에 따른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삼환 원로 목사가 은퇴한 지 5년이 경과하여 현재 명성교회 위임목사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리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판결입니다. 현재 김삼환 원로 목사는 서울 명성교회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종종 설교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가 교회 세습(목회지 대물림)을 위해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은퇴한 지 5년이 경과하여 영향력이 없기에 아들 김하나의 위임목사 청빙은 합법적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대로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 용인된다면 예장통합 교단의 ‘교회 세습 방지법’(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은 사실상 폐기되어 앞으로 교회 세습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의 공공성은 크게 훼손되고 말 것이며, 힘과 돈이면 모든 게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사회에 끼칠 그 해악도 매우 심대합니다. 

재판장님, 명성교회 원로목사와 그 아들은 초대형교회라는 힘만을 믿고 교회법과 국가법마저 무시한 채 불법세습을 자행하였습니다. 

교단 총회마저 한 교회의 전횡에 휘둘리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부디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자정 능력을 상실해 가는 교회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회초리를 때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18일

탄원인: 여수솔샘교회 정병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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