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인권상에 김혜진 대표, 특별상에 임은정 검사 수상
NCCK 인권상에 김혜진 대표, 특별상에 임은정 검사 수상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12.02 1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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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2022냔 제 36회 인권상 시상식을 갖고 인권상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특별상에 대구지방검찰청 임은정 검사를 수상자로 결정하고 시상했다.

인권상을 수상한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차별받는 노동자, 주요 노동 현안이 있는 곳마다 공동투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존엄과 인권증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했다.

특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기획단 상황실장, 세월호참사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쿠팡 노동자 인권을 위한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NCCK 이홍정 총무(가운데)가 김혜진 집행위원장(우)에게 인권상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김혜진 집행위원장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유가족과의 연대, 중대처벌법 제정운동을 하는 등 세상이 22년 동안 바뀌는 것이 없었어도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다”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생각하면 부끄럽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며 수상의 기쁨을 동료 활동가들에게 돌렸다.

특별상을 수상한 임은정 검사는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박형규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백지구형’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고군분투해온 공로를 인정했다.

NCCK는 “검찰을 비롯한 모든 공적 권력이 진정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특별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상을 수상한 임은정 검사(가운데), 좌측은 NCCK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 우측은 NCCK 인권센터 이사장 홍인식 목사

 

임은정 검사는 수상소감을 통해 시편 24편 7-10절의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검찰 내 내부고발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내부고발자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도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신분이 박형규, 문익환 목사님이셨다”며 “2012년 박형규 목사님에게 무죄구형을 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란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편 24편 7-10절의 성경구절을 읽으며 수상소감을 갈음했다.

한편 5년간 NCCK 인권상 상금을 후원해 온 한국기독교장로회 주민교회(이훈삼 목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를 받은 주민교회 이훈삼 목사(우)와 홍인식 목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날 시상식은 홍인식 목사(NCCK 인권센터 이사장)의 환영사,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의 기도, 송두환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성구 상임부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2022 한국교회인권선언문 발표

 

수상식 이후 NCCK는 2022 한국교회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인권선언문 전문이다.

 

 

2022 한국교회 인권선언문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마가 8:36)

온 천하와도 맞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는 그 소중한 생명이

속절없이 스러져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8년 전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4.16세월호의 참사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지난 10월 29일 또 다시

158명의 고귀한 생명이 한꺼번에 스러져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이 일상화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4.16세월호와 10.29 이태원의 참사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살고자 일하는 그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삶을 저당잡힌 채 지옥과도 같은 경쟁에 허덕이며 각자도생에 몰

려 살아가는 사회를 결코 행복한 사회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놀랄만한 격변을 겪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아야 했던 절대빈곤의 상황에서

이른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랍게도 우리 사회는 변화하지 않

는 가치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매여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조건 안에서 경쟁과 효율이 최상의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생명 보장과 인권 존중의 가치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신장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이 그저 소모품으로 여겨지고 숱한 생명들이 속절없이 스러져갈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2016년과 2017년의 촛불 이후 변화가 기대되었지만, 그 기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

니다.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카르텔은 더욱 강고

해진 반면 사회적 소수자들은 기본권을 제약당하는 가운데 궁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민

적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기본권 역시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권, 교육과 복지 등 사회적 기본권들이 위

협받고 있습니다. 자기 안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권력만 강고해져 갈 뿐,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에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오늘 당면한 과제들을 제시하며,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1. 법치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삼권분립의 취지를 구현하는 것일 뿐 국민 기본권을 제

약하는 통치수단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정당

하게 반영하고 그 의사를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위임받지 않는 권력

이 그 주권행사를 가로막을 때 민주주의는 위협받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범죄처리'

를 전담하는 성격의 기구 아닌, 국민적 통합의지를 수렴해야 할 민주적 역할기구임을 명심

해야 할 것입니다.

 

2. 구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이름처럼 국가안보

상 절실한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명을 떨쳐 왔습니다. 최근 경남·제주 지역 시민을 비롯한 정대일 박사 등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사를 받는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를 위해 자료를 소지한 것마저도 범죄시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것은 자유권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의 존재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의심케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함으로써 양심 때문에 자유를 구속받는 사태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3. 인권을 저해하는 법률들이 입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권 걸림돌 11개 악법'이

졸속으로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입장 (2022.11.21.)에 공

감하며, 이를 지지합니다. 특별히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불러올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주목합니다. 해당

자는 물론 시민사회가 깊이 공감하여 제정된 법률들이 그 취지에 반하여 정권의 취향에 따

라 퇴행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4.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은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백하게 노동

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노동권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노동법이 버젓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소송과 가압류 등으로 노동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실질적인 고용책임이 있는 원청의

책임은 복잡한 하청구조에서 모호하게 되어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명의 안전이 수시로 위협

받고 있습니다. 노동법 2, 3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차별금지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007년 처음 발의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입법 시도가

이뤄졌고, 이번 회기 국회에도 4개의 발의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국

회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가 밝혀주듯이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일부 개신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권의 보장, 일체의 차별금지는 오늘날 성숙한 문명의 요구이며, 또한 그리스도교 복음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더 이상 미뤄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6. 우리는 인권을 위한 세계적 연대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미얀마, 스리랑카, 홍콩, 필리핀 등의 인권 상황을 주시할 뿐 아니라 국내외 난민

의 상황을 살피고 최대한 연대의 손길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는 과거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들로부터 협력과 지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존중받고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세계를 향하여 부단히 기도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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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영부인 2022-12-02 19:02:24
임은정검사 검찰총장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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