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 소송, 재난안전기본법 적용한다
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 소송, 재난안전기본법 적용한다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11.2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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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대구광역시 변호인, 손해배상 청구원인 재난안전기본법 하의 구상권청구로 단일화
피고측 신천지 변호인, 형사사건 무죄판결 결과 따라 손배책임 없다 주장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광역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 민사소송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이 재난안전기본법으로 일원화됐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 1000억원에 대한 청구근거 법령을 기존 민법에 의한 일반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 두 가지에서 민법에 의한 일반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부분을 철회하고 재난안전기본법상 지자체가 선지급, 선집행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부분을 근거로만 1000억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대구 다대오지파 간부들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그에 따른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두 사건 모두 최종 무죄판결을 내려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고 측 변호인은 신천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제공자로서의 손해배상의 책임원인을 정리해 다시 제출했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재판기록 자료제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대구지검과 대구지법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혔으면 한다며 원고 측이 제기한 재난안전기본법상 청구원인에 대해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에 있어 발병, 확산, 예방부분에 있어 어느 부분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목록이 오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일단 다음 기일을 먼저 잡고 추후 상황을 보면서 원고 측 변호인에게 증거목록을 빨리 수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023년 2월 2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는 “처음 공소장을 접수할 당시에는 민법에 의한 일반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 두 가지 법령을 근거로 1000억원을 청구했었는데 둘 중에 민법에 의한 일반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부분을 철회하고 재난안전기본법상 구상권 청구 부분을 근거로만 1000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신천지가 (예배자)명단을 누락해서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는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에 (신천지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 근거를 정리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특히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구상권 산정에 있어서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인해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간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실제 치료비를 구상권 청구목록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정리된 증거목록을 받아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강 변호사는 “무죄판결이 난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명단누락(당시 대구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본 예배자명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런 유형의 사건에 대해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경우가 이번 사례가 유일한지라 경찰, 검찰 조사에서 나타난 신문내용, 재판과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통해 2020년 2월 신천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황내용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원고 측 변호인의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답을 하고 있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만희 교주, 대구 다대오지파의 구 감염병예방법 혐의 무죄판결과 인터콥 간부 2명의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상대 손해배상 청구 문제의 활로가 뚫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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