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명성교회 세습 상고심 관련 호소문 발표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명성교회 세습 상고심 관련 호소문 발표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11.08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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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회장 양인석 목사, 집행위원장 이승열 목사)는 지난 10월 27일에 열린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명성교회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관련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이다.

 

명성교회 세습 관련 상고심에 대한 행동연대의 호소문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교단 총회의 자정능력 회복과 공교회성 회복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협력해주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교회와 모든 목회사역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0월 28일에 있었던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은 원고측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저희 행동연대의 입장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즉 1심판결(부장판사: 박미리 판사)의 판결문이 너무나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반박이나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명성교회 측 주장이나 명성교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듯이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싸움은 대법원으로 옮겨져서 정확한 법리검토를 하고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정 투쟁은 원고(명성교회 은퇴안수집사인 정태윤 집사) 한 분이 공식적으로 나선 일이지만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단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기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더욱이 변호사비용이 큰 부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연대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행동연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일에 재정적 협조와 연대 그리고 기도와 후원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총회 헌법이 존재하고 아직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세습한 명성교회를 치리하지 않고 봐주는 것은 우리 총회가 헌법을 수호하는 호헌의 능력과 굽은 것을 스스로 바르게 하는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잘못이 국가사법기관을 통하여 판결되어 해결되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까지 이르른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소송에까지 패소하게 된다면 더 이상 회복의 기회는 갖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우리 교단은 불법을 용인하는 총회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계속해서 불법적인 세습이 이어질 것이며 노회와 개교회도 불법적인 행태가 만연하게 되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한국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소액이라도 빠짐없이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평신도들에게까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회장 양인석 목사

집행위원장 이승열 목사

 

 

더불어 동 연대는 세습반대운동 초기부터 사용해 온 후원계좌번호를 함께 공개했다.

선교헌금 통장: 우리은행 1005-303-993288 (의주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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