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 명성교회 세습관련 담당 재판부에 2차 탄원서 제출
최삼경 목사, 명성교회 세습관련 담당 재판부에 2차 탄원서 제출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10.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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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측, 법률대리인 광장 통해 최 목사 탄원서에 대해 이례적인 참고서면 제출
최삼경 목사, 법무법인 광장의 신천지 측 변호 이력 지적하며 명성교회 법률대리인 선정 문제 제기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10월 27일에 예정된 가운데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원로목사, 교회와 신앙 편집인)가 지난 10월 7일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명성교회 측이 이례적으로 최삼경 목사의 탄원서에 대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지난 10월 21일 명성교회 측이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제출한 참고서면에 대한 대답 형식의 제2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전문을 아래에 공개한다.

한편, 최 목사의 2차 탄원서에 대해 명성교회 측은 지난 10월 24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또다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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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목사

 

서론 필자가 2차 탄원서를 제출하는 취지

지난 10월 7일에 필자가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에게 첫 번째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에 대하여 10월 13일에, 피고 측 명성교회는 법무법인 광장(신영철 변호사 외 5인)을 통하여 <참고서면>이란 이름으로 탄원인의 탄원서에 대한 반론서를 제출하였다. 

 참고 링크주소 :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4

판결 날짜가 가까워(10월 27일) 시간이 촉박하고, 또 <참고서면>의 논리성이 빈약하여 일일이 다 대답할 수 없기에 피고 측의 핵심 주장 2가지만 취급하고 답하려고 한다만일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피고 측(명성교회)의 주장이 옳아도 ‘명성의 세습은 정당한 것’이 될 것이고, 대신 그 중에 하나만 틀렸다고 해도 ‘명성교회의 세습은 불법’이란 역증거가 될 것을 확신한다.
 

1. 피고(명성교회측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반론.

필자는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은 교단 헌법 자체를 어긴 것이며, 2019년(104회 총회)에 수습전권위원회의 안을 총회가 당시에 그대로 결의한 것은 물론, 2022년(107회)에 총회가 그 불법수습안을 철회하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결의를 한 것 역시 여전히 헌법을 위반한 불법결의임을 지적하였다.

그러자 피고 측은 첫 번째로 탄원인의 주장이 잘못이란 점을 교단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1호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변론하였다. 즉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란 조항으로, 피고 측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라고 하고 “이미 은퇴한 위임목사”라고 하지 않은 점은 교회에서 청빙을 하려는 시점에 은퇴하는(이미 은퇴를 하지는 않은위임목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김삼환 목사는 2015년 12월 31일에 이미 은퇴하였고, 그 후 2017년 3월에 김하나 목사가 취임하였기에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목사가 되기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 주장에 대하여 4가지로 반론하겠다.
 

반론 1,

2013년 총회는 소위 ‘세습금지법’을 870:81이란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키고, 이에 2014년 12월 8일에 당시 총회장(정영택 목사)은 65개 노회 중, 18개 노회만 반대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인 47개 노회들이 ‘세습금지법’에 찬성하였기에 ‘세습금지법’을 교단 법으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총회결의는 물론 산하 전국 노회의 투표로 정한 세습을 금지한 이 헌법은 피고 측의 주장처럼 ‘시간차’를 두고 하면 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법이 결코 아니다.

 

피고 측의 법 해석이 옳다면, 무엇보다 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고 만다. 세습하려고 하는 교회나 목사들은 세습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세습을 하려고 한다면, 은퇴하는 목사가 먼저 은퇴하고 그 후에 한 달이나, 아니 하루 후에만 하여도 세습금지법을 피하여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후임자로 세우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게 되고 만다. 피고 측의 논리로 하면, 2015년 12월 31일에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였으니그 다음 날인 2016년 1월 1일에 김하나 목사를 후임자로 세웠다고 해도 합법적이란 우스운 논리가 되고 만다.

예컨대 같은 교단 소속이었던 <여수은파교회>(고만호 목사)의 경우, 아들에게 세습을 하려고 지난 2022년 3월 6일에 교단을 탈퇴하였다. 피고 측의 법 해석에 의하면 <여수은파교회>는 굳이 교단을 탈퇴하며 세습할 이유가 없는데, <여수은파교회>는 세습하기 위하여 교단까지 탈퇴하는 미련한 짓(?)을 하였다는 말인데, 이 교회 건만 보아도 피고 측의 법해석이 잘못이란 증거가 된다.

지금도 교단 내에 법을 어겨서라도 세습하려는 교회와 목사들이 많은데(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교단이 제정한 세습금지법을 그대로 두고도 은퇴와 청빙의 시간차만 둔다면 세습을 해도 합법적인 것이 되어, 결국 이 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을 ‘세습금지법’이나 ‘세습방지법’이라고 부를 이유조차 없다. 오히려 ‘세습옹호법’ 내지 ‘세습장려법’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반론 2

명성교회는 2013년에 결의하고, 2014년에 공포된 ‘세습금지법’(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어기고 2017년에 세습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2019년에 이용혁 목사 외 12인이 제출한 재심청구(사건번호 제102-19호)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은 “2017. 10. 24.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정빙청원안 승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명 판결을 내렸다. 만일 피고 측의 법해석이 옳다면 총회의 재심판결을 부인한다는 말이고 재심판결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2017년에 명성교회가 단행한 세습 문제를 두고 2018년 총회 현장에서 직접 명성교회 세습을 무효라고 결의할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못한 것은 통합 교단법은 다른 교단(합동측)과 달리소송관련 사안은 총회결의가 아닌 총회 재판국의 원심 혹은 재심 내지 재재심(그 후에 재재심법은 없어졌지만)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17년에 명성교회가 단행한 세습 문제에 대하여, 2019년 8월 5일에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세습은 불법임을 명확하게 판결하였고, 그것이 통합 교단의 총회 결정이며, 서울동부지방법원(박미리 판사)에서도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판결하였다.

명성교회는 총회 재심에 응하였고, 재심판결에서 패한 후에 재재심까지 총회에 요청하였다는 점은 총회의 법질서를 따르겠다는 의사표현이며, 이는 총회 재심이 정당한 것임을 인정하였다는 반증이 된다. 그런데 지금도 처음에 했던 잘못된 법해석을 근거로 하여 반복적으로 변호하고 있다는 것은 교단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교단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피고 명성교회 측의 법 해석이 옳다면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물론 서울고등법원의 석명준비명령까지도 모두 불필요한 것이란 말이 된다.

재재심법이 2019년에는 살아 있었고, 그 후에 재재심 법은 없어졌다. 2019년에 총회가 재심판결을 내리자 명성교회는 즉시 재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습전권위원회가 생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되자, 소송 당사자인 노회는 이의 없이 그 후 재재심을 취하하여 명성교회 세습은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로 확정되고 말았다.

본 교단 법체계에 의하면비록 명성교회가 재심 결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여도그것을 수습전권위원회가 아닌 재판국으로 재재심 판결을 받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노회를 통하여 재재심까지 신청해 놓고도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의만 옳다고 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다.

누가 이기든, 앞으로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 분명하지만, 만일 피고 측이 자신들의 법해석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교회에서 청빙을 하려는 시점에 은퇴하는(이미 은퇴를 하지는 않은위임목사를 의미하는 것이란 점 하나만 끝까지 주장하고 다투어야 할 것이고, 그것만 밝히면 충분할 것이다. 피고 측 법해석이 옳다면, 명성교회의 세습은 무조건 정당한 것이 되고도 남을 것이며, 그러나 피고 측의 헌법해석이 틀렸다면 반대로 무조건 명성교회의 세습은 불법임이 명확해질 것이다. 필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정 집사가 지방법원에서처럼 승소해야 옳다고 보고, 이길 것이라고 믿어지지만, 혹 다른 어떤 논리와 법해석으로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여도, 필자는 대법원에 가면 명성교회가 패할 것으로 확신하고, 그래야 대한민국은 법이 살아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반론 3

총회가 2019년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고, 명성교회를 살리려고 한 수습전권위원회마저도 재심판결만은 총회의 판결도 인정하였으며, 명성교회는 고법의 석명권(釋明權)까지 순종하여 지난 8월 21일에 다시 공동의회를 열어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였다는 점은 자신들의 법해석이 틀렸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고법에서조차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무엇이 바른 법해석인지 잘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다.

피고 명성교회는 자신들의 법해석이 옳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이미 은퇴한 위임목사”의 시간의 문제만 가지고 교회 재판국에서는 물론 국가 법정인 고등법원에서도 다투면 된다. 명성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명성교회는 ‘주관적으로는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명성교회는 총회의 다른 결정에는 순종하였고, 고법의 석명권 명령에 순종하여 김하나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까지 소집했던 점을 보면, 자신들의 법해석이 억지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지 모르겠다. 지금 억지나 꼼수를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019년에 총회는 수습전권위원회가 제시한 ‘2021년 1월 1일 이후로 김하나 목사로 청빙하는 경우, 법을 잠재하고 받아주자’고 한 안을 승인하였고 그것을 그대로 명성교회가 수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라는 의미가 은퇴와 취임의 시간차만 둔다면 세습을 해도 된다고 보는 법해석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김삼환 목사가 위와 같은 법해석에 의하여 2017년에 이 법을 어기고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위임식까지 거행하였습니다. 피고의 법해석이 옳다면, 2017년의 위임식이 정당하다는 말로, 총회나 법원의 어떤 다른 명령에 순종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명성교회는 주장과 달리 두 가지 모순된 결정적 일을 하였다. 하나는 명성교회는 2019년 재심판결 후에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의에 순종하여 2020년 1여 년 동안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강단에 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법적으로 위임식을 하였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라는 의미가 ‘시간차의 의미’가 아니란 점을 잘 알았다는 뜻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고법 제16민사부가 2022년 7월 18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석명권(釋明權)을 발동하자(민사소송법 제136조), 명성교회는 그것에 순종하여 금년 8월 21일에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김하나 목사를 다시 청빙하는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명성교회도 총회의 재심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란 점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세습금지법은 시간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다른 어떤 해석도 불가능하다.
 

반론 4

이미 2019년에 총회가 내린 재심판결을 보면 피고 측의 위 법해석이 잘못된 것이란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총회 재심판결 제6쪽과 제7쪽 제4항이다.

4.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의 입법취지 및 이 사건 청빙 승인 결의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는 규정 해석은 형식적인 자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 적용의 결과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신앙 논리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은퇴하는 전임 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목사를 거치지 않고 그의 직계비속(아들) 등을 후임 담임목사로 곧바로 이어 청빙하는 경우, 그 전임자 은퇴이후 기간의 장(長)·단(短)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위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이보다 명확하고 바른 판결은 없다이미 총회 재판국은 위와 같이 피고 측 주장이 잘못임을 선명하게 밝혔고총회는 그 재심판결을 그대로 받았고나아가 수습전권위원회까지 이 재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고그리고 서울동부지방법원(박미리 판사)마저 2019년 재심 판결이 교단 최종 판결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명성교회가 처음과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는 것은 우선 무엇보다 스스로 모순된 주장이지만, 나아가 피고 측이 헌법을 어긴 점을 부정하려는 꼼수 논리에 불과하다. 의로운 재판장이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한다.
 

2. 명성교회 측의 두 번째 주장과 반론.

피고 명성교회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하여 제출한 <참고서면> 3-4쪽에서 <다.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의 역사적 해석>이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다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의 역사적 해석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항은 피고가 소속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2014. 12. 8. 제99회 총회를 거쳐 신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총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제1호 외에도 제3호의 규정이 존재하였으며, 제3호에서는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 개정안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런데 위 개정안에 관하여 실제 총회에서는 위 1호, 2호에 대하여 헌법 개정을 가결하면서도, 3호에 대해서는 그 신설을 명시적으로 부결하였습니다(을 제8호증).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퇴하는 위임목사"와 "이미 은퇴한 위임목사"는 문리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총회에서는 후자에 대한 제한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여 교단 헌법 개정시에 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 제3호의 신설을 명시적으로 부결하였던 것이므로이를 통해 확인되는 교단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는 명확합니다.

1) 이처럼 총회가 '이미 은퇴한 위임목사'에 관한 제3호의 신설을 부결한 것은, '이미 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까지도 금지하는 것이 개별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에 속하는 위임목사 청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까지 소급하게 됨으로 법제정 불소급원칙에 위배되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에 응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 측의 위 주장은 탄원인이 앞에서 취급한 ‘명성교회 측의 첫 번째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다른 말에 불과하다. 이는 본 교단이 세습금지법을 제정한 근본 취지에 대한 인식도 없는 주장으로, 피고인 명성교회는 초대형교회의 힘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고 세습을 단행함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이나 다툼이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총회가 내린 명확한 판결조차 모르거나 부정하는 주장이 분명하다. 탄원인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반론하겠다.
 

반론 1

원래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관련 입법안(立法案)을 최초 제안할 당시의 초안(草案)에 소위 은퇴자에 대한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③호에서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항을 총대원 1054명 중 610명이 찬성(57%)하여 3분의 2가 되지 못하여 부결시킨 것은, 피고 측 주장처럼 ‘은퇴하는 목사’와 ‘은퇴한 목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 이유는 ‘소급입법금지원칙’ 때문이었다.

법 적용은 입법이나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다. 필자는 이 3호를 어떤 과정에서 누가 넣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세습금지법을 오히려 지나치게 적용하여 역으로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마저 들지만, 다행히 총회는 이 조문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그 이유는 ‘소급입법금지원칙’ 때문이었다.

통합 교단에는 이 ‘세습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부모로부터 교회를 물려받은 교회와 목회자가 다수 있고, 그들 중에 훌륭한 분들도 적지 않다. 그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③’호를 부결시키지 않았다면 이 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단을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위 3호의 부결은 피고 측 주장 때문에 부결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세습을 한 교회와 목사에게 이 법을 소급적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명확하다.
 

반론 2

2019년 총회 재심판결 내용을 보면, 이 문제 또한 선명하고 명료하다. 이 재심 판결은 총회록에도 기록되었고, 수습전권위원회도 그대로 받은 것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 정확하게 적시한 내용이다. 아래 내용은 2019년 총회가 내린 재심판결 중에 이 부분에 대한 판결내용이다.

2. 주요 기본 사항에 대한 판단.

다. 재심사유 충족 여부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관련 입법안(立法案)을 최초 제안할 당시의 초안(草案)에 소위 은퇴자에 대한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③호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전임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의 청빙에까지 이를 동일하게 적용, 금지하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는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도 원심판결은 마치 당시 은퇴한 목사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를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①호만 제정하고 ③호는 배제한 것처럼 해석하여 판결에 인용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는 헌법 제3편 권징 제123조 제8항 재심사유에 해당되며, 이 법규적용의 착오가 원고의 패소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명백하게 재심사유를 충족한다 할 것이다. 본래 재심사유로 선정됐던 다른 사항도 심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판결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후의 판단 내용으로 갈음한다.

원래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③호를 부결한 것은 피고 측의 법해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즉 “은퇴하는 전임 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목사를 거치지 않고 그의 직계비속(아들) 등을 후임 담임목사로 곧바로 이어 청빙하는 경우, 그 전임자 은퇴이후 기간의 장(長)·단(短)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위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라는 것이다. 세습금지법이 제정 공포된 날은 2014년 12월이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것은 2015년 12월인 점을 보면 더욱 선명한 일이다. 판결문에 “(피고 측의 법 해석이야말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라고 밝힌 것처럼 피고 측의 무지한 법 해석을 반박한 명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피고 명성교회가 이 점을 모른다고 하는 점은 털끝만큼이라도 이해해 줄 공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법무법인 광장(대표자, 신영철)의 경우에는 이해될 공간이 전혀 없다고 본다. 법 전문가로서 이와 같은 엉터리 법 해석을 할 수 없고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의 법무법인 중 하나이며,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대표자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이 점을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수치 중에 수치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 중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반론 3

같은 ‘세습금지법’을 만든 기독교 감리교(기감) 교단은 10년 후에는 세습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1년 전인 2021년(106회)에 본 교단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진구 목사)가 ‘5년 후에는 세습을 해도 되도록 하는 시행령’을 헌의하려고 하다가 철회한 일이 있는데(필자가 보기에 이는 명성교회를 위하여 헌의하려고 하다가 명성교회의 위의 잘못된 법해석을 돕기 위하여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만 보아도 피고 측 법해석이 옳지 않다는 반증이 된다.

필자도 본 통합 교단도 5년이든 10년이든, 다른 조건 하에 가능하도록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피고 측의 주장처럼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이나, 관련 입법안(立法案)을 최초로 제안할 당시의 초안(草案)에 ③호 내용을 부결시킨 이유를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냐?’, ‘이미 은퇴한 목사냐’의 문제라면, 2021년에 5년 후에 가능하게 하려고 한 헌법위원회의 의도도, 이후에 유사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것도 모순되고 불필요한 시도가 될 것이며, 이런 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한 것 자체가 피고 측 법해석이 잘못이란 증거가 된다.
 

결 론

필자는 여기에 짚고 싶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성경은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요한2서 1:10) 그것을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런데 명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자 신영철 변호사는 기독교 전체가 이단으로 보고 정죄한 <신천지>(교주 이만희)를 변호한 변호사였다는 점이다(사건번호 대법원 2022다227688).

신영철 변호사가 아무리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명 변호사라고 하여도, 명성교회가 이단을 옹호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야 옳은 일이다. 김삼환 목사는 세습을 반대하는 목사나 총회장을 가리켜 ‘사탄’이라고도 하고 ‘총살감’이라는 비상식적인 저주를 하기도 하고 ‘공산당보다 나쁘고 이단보다 더 나쁘다’는 저주도 하는 목사로, 어떻게 이단을 옹호하는 변호사를 고용하였는지, 필자는 물론 교단 내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신천지 이단이 그동안 한국교회에 입힌 피해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다음은 신영철 변호사의 모순되고 잘못된 행위도 지적하고 싶다. 필자는 신 변호사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신천지(교주 이만희)가 지난 코로나 정국에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 방지법을 어겨 온 나라에 코로나를 창궐하게 한 사이비 종교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단을 변호해주면서 이제는 기독교 핵심 문제를 바르게 변호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위의 <참고서면> 8쪽에서 필자를 지칭하여 ‘법의 문외한’이라고 하여 필자의 인격을 모독하였다. 필자도 그보다 더한 모독적 발언을 <법무법인 광장>에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지만, 참는 바이다.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를 변호하라면 기독교에 대한 기초적 상식은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의 윤리로는 사이비 이단 변호도 가능할지 모르지만기독교인으로서 그것도 이단들과 평생 싸워온 필자로서는 이해하려고 백 번천 번 노력해도 어렵다.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불법이 아니라고 여겨 변호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도 의로운 단체로 여기어 변호해주었는지 묻고 싶지만, 그보다 혹 신천지나 명성교회 변호 수임료가 커서 변호한 것은 아닌지도 묻고 싶다.

법이란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2013년에 총회가 열리는 바로 전 주일 낮 설교를 하면서 ‘세습금지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지만, 혹 만들어지지 않아도 나는 사위와 자식에게 이 교회를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총회에 참석하였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약속처럼 탄원인은 세습하려는 마음을 가진 일도 없었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37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작년에 필자와 가족 관계가 아닌 다른 목회자를 선택하여 물려주고 은퇴한 원로 목사다.

그런데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는 둘 다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말로 하고, 글과 인터뷰로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도 공언하고도 세습을 하였고, 이렇게 명확한 세습금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교회의 상상을 초원하는 힘으로 법을 어기고 세습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이제 명성교회의 불법적 세습을 제재할 수 있고굽고 굽은 불법세습을 바로 잡아줄 유일한 기관은 국가법정 외에는 없다필자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자정해낼 힘과 진실이 없다는 것이 아프고 수치스럽고 통탄스럽기만 하다헌법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도, 어떤 기구도 제도도 존재할 수 없어야 바른 법치주의 사회요 국가라고 확신한다. 법을 잠재할 권한은 개 교회나 어떤 노회는 물론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도 없다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헌법 자체도 헌법을 잠재할 수 없는 것이 법 원리라고 필자는 이해하고 믿는다. 그런데 법을 잠재하고 세습을 하고 세습을 합법화한 총회와 피고 명성교회에 대하여 필자는 한 편으로 분노를 느끼고 한 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피고 명성교회는 교단 총회 재판국 재심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고등법정에서 조차 또다시 초기부터 주장해 온 이상한 법해석을 계속하고, 심지어 재재심 신청까지 하였다가 취하하여 교단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수습전권위원회가 김하나 목사로 1여 년 동안 담임 목사를 못하게 한 점도 순종하여 자신들의 세습금지법 해석이 옳지 않음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지난 서울고등법원의 석명준비명령까지 순종하여 세습이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습을 합법화하려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서 세습만은 해내겠다는 자식과 돈에 대한 아집과 욕심으로부터 나온 결과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필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지난 서울지방법원처럼 준엄한 판결을 내려 주어 본 교단은 물론 기독교 자체와 이 나라 구석까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해 주길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요, 목사로 앙망하고 한탄과 눈물로 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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