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관련 탄원서 제출
최삼경 목사,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관련 탄원서 제출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10.19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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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항소심 선고공판이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한국교회의 대표적 이단대처 사역자 중 한 명인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원로, 교회와 신앙 편집인)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목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전문을 게재한다.

최삼경 목사

 

탄원인의 신분과 탄원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빛과소금교회>(재적인원 3천여 명)에서 37년간(1985-2021) 목회하고 2021년 말로 은퇴한 원로목사입니다. 탄원인은 교계에 <교회와신앙>이란 언론에서 30여 년 넘게 주필, 발행인, 편집인 등의 직책을 맡아 운영하면서, 200여 종이 넘는 이단들과 교리 논쟁을 하고 이단 사이비의 교리적 오류와 악한 일을 밝혀왔고, 본 교단(통합) 이단 사이비 상담소장직을 6,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단 사이비상담소장을 9년간 맡아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난 40여 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민형사간 고소사건을 100회 이상 당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본 교단(통합)이 소위 세습금지법을 처음으로 결의하던 2013년 제 98회 총회에서, 탄원인의 동의에 의하여 870:81이란 압도적 표차로 소위 세습금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일반 언론들(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로부터도 기독교는 아낌없는 칭찬을 듣게 되었고 추락하던 기독교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는 2017년 말에 교단의 헌법 제28조 제6항의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세습을 단행하는 것을 보고 탄원인은 그 때부터 세습을 반대하는 글을 40-50회 쓰고 그것을 3권의 책으로 출판하여 명성교회 세습을 저지해 온 목사입니다.

 

1)

1. 김삼환-김하나 목사 세습은 제2의 신사참배

2. 세습 철회 지금도 늦지 않았다.

3. <세습문제,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탄원인은 법 위에 도덕이 있고, 그 위에 종교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으로 법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종교는 결국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세상에서 밟히고 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세의 천주교나, 러시아 정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종교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본 교단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패소하여도 신분상의 불이익 외에 다른 어떤 강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명성교회처럼 대형교회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법은 교단과 달리 강력한 구속력을 가졌기 때문에 교단의 잘못을 바로 잡아 줄 기관은 국가법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교단 내 총대들은 법에 대한 전문성과 정직성이 많이 떨어지고, 더욱이 대형교회인 명성교회는 공룡과 같아서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의 목사로 명성교회 세습에 사건에 대하여 분노와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본 교단 명성교회 목회세습과 관련하여 지난 지방법원에서 한 것처럼 이제 고등법원에서 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바른 결론을 내려주시어, 본 교단은 물론 기독교 자체에 경종이 되고 모범이 되어 이 나라에 정의가 강처럼 흐르도록 도와주시기를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탄원 이유

비록 2019년 총회(104)에서 수습전권위원들이 법을 잠재하고라는 말로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하는 잘못된 결의를 했지만, 이는 스스로 교단 헌법을 어긴 결과를 가져왔기에, 이번 2022년 총회(107)에서 무려 6개 노회가 이를 바르게 잡아 달라는 헌의가 있었던 점을 볼 때, 탄원인은 이번에는 바르게 잡힐 것을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결의한 것에 비하면 613:465(148표 차이)라는 적은 표차로 가결되었지만 결국 2022년에도 2019년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법을 넘어서는 동정심과 초대형교회인 명성교회의 로비에 말린 결과가 분명합니다.

탄원인은 정의로운 법원이 바른 결정을 내려 본 교단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어, 본 교단은 물론 기독교가 바른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1. 2019년은 물론 202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결의는 교단 헌법 제28조 제61호를 스스로 범하는 결의였습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7항은 국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재판청구권을 결국 박탈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7항은 법을 잠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교단 규정 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에 위배하는 초법적 결정이었습니다.

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결의가 아무리 총회에서 한 결의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두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되고 맙니다. 교단 규정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은 적용 1순위를 헌법으로, 적용 2순위를 교단 헌법시행규정으로, 3순위를 총회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습안을 그대로 두면 4순위의 총회 결의가 1순위의 헌법을 능가하는 0순위의 위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위 총회 결의를 그대로 용납한다면 이 이후로 헌법을 어기는 법을 잠재한결의를 적용 5순위인 노회나 6순위인 개교회가 한다고 하여도 제재할 길이 없게 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5. 대한예수교장로회 2022년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결의는 2019년 총회 재판국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적 판결(재심 판결)을 무력화시킨 위헌적 결정이 명확합니다. 국가법원 제1심 판결에서 이를 정확하게 적시한 것처럼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위법임이 분명하고 이를 그대로 둔다면 본 교단은 혼돈에 빠지고 말 것이 자명합니다. 이를 고등법원에서도 지방법원처럼 바로 잡아 수렁에 빠진 저희 교단을 구해주시기 호소하는 바입니다.

 

결 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교단 헌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결의로 교단이 제정한 헌법(정치 제28조 제6)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교단 헌법이 무너지고, 공정성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 불법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각급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가 현안마다 자의적 해석을 하고, 때마다 사안마다,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교단의 질서는 처절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고등법원에서도 교회가 한 큰 잘못을 바르게 잡아 주시어 교단의 법적 정의를 세워 주시기를 호소하고 호소합니다. 더 이상 2019년이나 2022년 총회처럼, 교단 스스로 결의한 교단 헌법’(정치 제28조 제6)을 어긴 잘못을 그대로 두지 말고 법대로 준행하도록 준엄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탄원하는 바입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26일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미라 유성희 소준섭)는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즉, 동 재판부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는 물론 당회장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시한 것이다. 이에 김하나 목사 측은 1심에 불복, 제 2심(항소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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