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장로 정년 만 70세 계속 유지
목사·장로 정년 만 70세 계속 유지
  • C헤럴드+기독교신문 공동취재단
  • 승인 2022.09.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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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운영이사회 복원 건, 임원회에 위임

이대위, 인터콥에 대해 교류단절을 유지키로 결의
본부 사무총장직 폐지·상근총무직 환원, 다툼 끝
역대 총회 중 가장 메끄럽게 진행됐다는 평을 얻은 107회 총회.
역대 총회 중 가장 메끄럽게 진행됐다는 평을 얻은 107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총회장=권순웅목사)는 지난 919일부터 22일까지 주다산교회(담임=권순웅목사)에서 제107회 총회를 개회하고 항존직에 대한 정년 문제 등 주요안건을 다뤘다.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정년 문제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현재 71세의 생일 하루 전날까지, 즉 만 70세에 은퇴하는 조항이 유지됐다. 헌의안 중 항존직 70세 정년에서 종신직으로 환원, 목회자만 정년 폐지, 목사정년을 만 75세로 연장하되 만70세 이후 대외활동 금지 등 헌의안이 올라왔으나 부결됐다. , 헌법 441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년이라는 조항에 대해 발언자 일각에서 “70세에 은퇴를 하되, 지교회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후임이 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농어촌교회 등 어려운 교회로 후임자가 오지 않은 가운데 목회자가 떠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해 두고두고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또한 총회본부 사무총장 제도가 폐지됐다. 정치부는 총회본부 사무총장직 폐지 및 상근총무직 환원의 건과 총무직 폐지의 건은 본회에서 투표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775명이 찬성 투표해 제104회 총회에서 도입된 사무총장 제도는 시행 2년만에 폐지됐다.

또 총신운영이사회 복원 여부가 총회임원회에 맡겨졌다. 정치부는 총신운영이사회 복원 건에 대해 각 노회는 10월 임시노회에서 1인씩 운영이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운영이사들도 총회를 소집해 1115일 이내에 총신운영이사회 임원과 조직을 구성 총신법인이사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의해 추천한 자로 교육부에 신청 총신운영이사회 이사장과 서기는 당연직 법인이사로 교육부에 신청할 것 등을 본회에서 결의해 달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보고가 올라온 이유는 지난 104회 총회에서 총신대 법인이사 수를 늘린다는 조건 하에 총신운영이사회 폐지를 결정했고,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총신법인이사회가 법인이사 증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회 일각에서 재촉했고, 더 나아가 총신운영이사회 복원까지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지난 825일 채택한 운영이사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운영이사회는 소 총회로서 총신대를 추한 정치판으로 변질시키고, 수없는 잡음과 금권선거를 양산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현행 사학법에도 그 설치 근거가 없어 실정법에 저촉되며 과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됐던 운영이사회의 복원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오정호 부총회장이 총회임원회에 맡겨주면 총신의 위상을 살리고 총회직영신학교로서의 권위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결국 총신운영이사회 복원 여부를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천서위원회(위원장=허은목사)는 총신대 재단이사장에 대한 천서를 제한했다. 또한 총회는 이사장에 대한 총회 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전서노회장 류병택 목사에게도 총회 천서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에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이사증원 불이행은 이사장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사회 전체의 결정이라며, “김기철 이사장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잠재하면서도 이사 증원 안건을 이사회에 꾸준히 상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서노회장과 김기철 이사장의 천서제한을 즉시 취소하고 법인이사장으로서 학교 상황을 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김기철 이사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석 이사들은 법인이사장 단독으로 법인이사 증원을 결의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사장이 여러차례 이사 증원 안건 상정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25일 이사회에 정관 개정 의결정족수 1명이 미달돼 상정조차 할 수 없었다, “불참자 중에 총회측 추천 이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사 증원을 위한 이사장의 정치력 부족에 대해 총회에서 질책할 수는 있다, “하지만 헌법 절차에 맞게 선출한 총대의 천서를 제한하는 것은 장로회 정치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들은 총신대 법인이사회와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이 다수 헌의된 총회에 이사장이 참석해야 한다, “균형있는 토론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법인이사장과 전서노회의 총대 천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총회 회무 중 총신법인이사장 김기철 목사에 대한 천서를 허락했다.

한편 총회 임원회가 구성한 충남노회분쟁수습위원회는 둘째날 회무 중 오랫동안 윤익세목사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었던 충남노회가 결국 폐지했다. 동 위원회는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에 따라 9개월 동안 화해중재를 했다고 보고했고, 결국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총회회관에서 충남노회 제144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지만 윤익세목사가 노병선부총회장을 폭행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충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은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에 따라 공동의회를 개최해 인근 지역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

둘째 날, 총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제98회 총회결의에 따라 인터콥에 대해 교류단절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에 대해 교류 금지를 유지했고, 정성우·이동훈 목사의 회심준비론에 대해 참여 주의 및 경계 결의를 요청했다. 또 남양주수정교회 박건재 목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이단성이 존재하므로 경계할 것을 보고했다. 이외 JMS와 맞서고 있는 삼가교회를 총회특별보호교회로 지정키로 했다. 총대들은 이대위가 연구 및 조사한 8건의 이단성 조사에 대해 보고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한편 개정안 논의 시간에 총대들은 선관위가 청원한 개정안을 대부분 찬성했으나, 3장 제96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총회로 들어온 소송 서류는 종전 총회규칙대로 헌의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감사부에서 청원한 특별감사에 대해 부결시키면서 총회장의 허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유지했다.

한편 기독신문사 신임 이사장에 김정설 목사(인천노회·광음교회), 신임 사장에 태준호 장로(전서·태인)를 선출했다.

총회에 참석한 중서울노회 총대들 중 총회장 이취임예배 참석자들.
총회에 참석한 중서울노회 총대들 중 총회장 이취임예배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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