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대법판결 특집] 이만희에게 내려진 준법교육 수강명령 80시간의 의미
[이만희 대법판결 특집] 이만희에게 내려진 준법교육 수강명령 80시간의 의미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08.13 0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상고심에서 선고받은 형량 중에는 지난 2심에서 선고된 준법교육 수강명령 80시간이 2심 선고 형량대로 인용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공판기간 내내 법을 경시하고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이만희에 대해 집행유예의 실형 판결과 더불아 준법교육 수강명령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준법교육 수강명령이란 무엇일까?

 준법교육 수강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수강명령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이런 처분이 내려진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준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이 교육은 이만희에게 내려진 준법교육 수강과 상습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범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불법적인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들에게 내려지는 준법운전교육으로 나눠진다.

 법원에서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면 선고를 받은 당사자는 준법지원센터 현장에 출석해 반드시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이들의 법률적 대처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마련된 커뮤니티에는 준법운전교육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기 준법운전 수강교육이 진행되지 못해 답답해하는 수강대상자들의 후기가 올라와 있었다. 이 준법운전 수강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교육이 늦어지니 그만큼 조바심을 내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준법교육, 준법운전교육은 반드시 준법지원센터 현장에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수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커뮤니티에 공유된 정보에는 출석방법, 시간체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유되어 있어 이 제도가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만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수강하게 될까?

 아마도 등록거주지 주소 인근의 준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만희의 현재 주민등록주소지로 예상되는 곳은 과천, 의왕, 안양, 가평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관할하는 준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 커뮤니티 정보에 의하면 준법교육 수강은 1일 8시간으로 정해져있다. 즉, 8시간씩 10일을 들어야 한다. 평일 기준 2주간이다.

 이 기간 이만희가 오프라인 교육에 출석하는 동안 함께 수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것이다. 그러면 이만희를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회자될 것이다.

 그동안 신비주의를 추구해 온 이만희의 민낯이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준법지원센터를 관할, 감독하는 법무부의 태도이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나름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또 그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에 따라 현장에서 다른 수강자들과 함께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경호인력에 에워싸여 교육을 이수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단독으로 현장교육을 받거나 더 나아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수강을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준법교육 수강자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이만희는 다른 수강자들에게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준법교육 수강명령에 대해 한 법조인은 "준법교육 수강명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즉시 수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조인은 "준법교육 수강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 3자가 정보공개 청구와 같은 형식으로 준법교육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디서 어느 시점에 준법교육 수강명령을 이수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이만희와 신천지의 딜레마는 시작된다.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이만희는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만희는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당시 가평 평화의 궁전 앞에서 전 국민 앞에서 TV를 통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함으로서 그의 얼굴이 이미 드러났다. 분명히 준법교육 수강을 통해 그의 얼굴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목격담이 SNS를 통해 돌게 될 것이고 그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환상, 판타지도 깨질 것이다.

 그러면서 신천지인들이 동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쩌면 그를 감옥에 보내는 징역형보다도 이 형벌이 신천지에게는 더 가혹할지도 모른다. 아니, 더 두려울지도 모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제3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82-6, 302호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