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의 운명을 가를 두 번의 대법 판결 주목
신천지의 운명을 가를 두 번의 대법 판결 주목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08.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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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형사재판, 1차 청춘반환소송 대법판결 12, 13일 열려
판결 결과에 따라 신천지의 향후 향방 주목

 이번 주 신천지의 운명을 좌우할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열린다.

 먼저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제1차 청춘반환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가 진행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민사2부의 심리로 진행됐는데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 가사, 특허재판 등의 경우에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하급심에서 결정한 판결에 법률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처리 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상황이며 구조적 문제점이다.

 2017년에 대법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민사 본안사건 중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된 비율이 77%가 될 정도로 하급심 판단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심리를 조기종결하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이번 1차 청춘반환소송의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처리 없이 판결선고기일이 잡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원고 A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원고 B, C씨에게는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전지펍에서 열린 2심에서는 원고 A씨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패소판결을 내렸으며,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C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엇갈린 1, 2심의 결과를 받고 대법원으로 간 상황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없이 정식 판결선고를 내린 결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주목된다.

 1차 청춘반환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사명의 홍종갑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지 않고 조기에 판결선고기일이 잡힌 것은 2심 결과를 대법원이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런 상황이 원고들에게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을 본 뒤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그 다음날인 12일 금요일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한 형사재판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만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를 받아왔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2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80시간의 준법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에서 열린 대구 다대오지파 간부 8명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판결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기에 이만희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횡령혐의에 대한 형량과 2심에서 이례적으로 선고된 80시간의 준법강의 수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그대로 인용하느냐 여부다.

 이 두 판결은 앞으로 신천지의 향방을 결정지을 결정적 변수로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청춘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즉, 탈퇴자 측에 유리한 취지로 인용 혹은 파기환송을 할 경우 신천지는 향후 탈퇴자들의 민사소송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만희가 횡령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더불어 준법강의 수강명령 80시간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에 대한 법률적,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현재 신천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혈장공여 등으로 대 사회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온 상황에서 교주의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내부에서 이미지세탁에 대한 딜레마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현재 언론이 이만희의 혐의에 대해서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주로 포커스로 다루고 있고 횡령혐의, 즉, 신천지 내부의 헌금, 자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없다는 점은 변수다.

 하지만 1, 2심에서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며 2심에서 준법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점이 신천지로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인용할 경우 이만희는 거주지 근처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해 일반 강의 수강자들과 함께 현장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이 경우 교주 이만희가 외부에 노출되게 되고 일반인들에게 이만희를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나오면 교주에 대한 신비주의를 유지하는 신천지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번 이틀간의 판결여부는 신천지 조직의 명운을 가를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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