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신천지 관련 재판 총정리
[기획보도] 신천지 관련 재판 총정리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07.05 07: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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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터진 후 24개월이 흘렀다. 급속히 세력을 확산하던 신천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포교활동이 위축되고 이탈자들도 증가했다. 또한 여러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그러나 차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종교활동의 제약이 풀리면서 신천지의 포교활동도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에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 신천지 관련 재판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다.

 현재 신천지와 관련된 재판은 크게 5가지 사안으로 정리된다. 이 사안을 정리해 살펴보면 신천지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대구 다대오지파 방역방해 관련 형사재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예배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천지 대구 다대오지파 간부 8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1, 2심 모두 전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무죄판결의 근거는 2020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올해 119일 항소심 판결이 이뤄졌고, 현재 대법원 1부에 배당되어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진행중이다.

 

 2. 이만희 외 2인 형사재판

 이만희 교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작년 1130일 수원고법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준법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했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올해 1월 사건이 대법원 제 2부에 배당되어 상고이유 및 법리검토가 개시됐고, 627일 재판부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편, 이만희 교주는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법무법인 선우, 율촌, 광장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그런데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전 대법관, 법무법인 광장의 신영철 전 대법관이 변호인단 명단에 올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3. 청춘반환소송

 청춘반환소송은 현재까지 사건진행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진행중이다.

 

 1) 1차 청춘반환소송 상고심

 원고 A, B, C씨가 피고 D, E, F, G, H와 신천지 서산교회 대표자 I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며, 202011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원고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22311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1심에서 원고 A씨에게 내려진 500만원 지급판결이 파기되고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반대로 1심에서 패소한 원고 C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아쉬운 점은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 A씨가 돌연 항소심 재판에 나오지 않아 증거입증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현재 대법원 민사 2부에 계류중이며, 상고이유 및 법리검토 진행중이다.

 한편, 양측 변호인으로 원고 측에서는 법무법인 사명의 홍종갑 변호사, 피고 측에서는 변호사 A, B씨와 법무법인 광장이 참여했는데,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 명단에 전직 대법관인 신영철 변호사가 참여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2) 2차 청춘반환소송 원고 J씨 소송제기 건

 현재 2차 청춘반환소송 중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신천지 탈퇴자 J씨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춘천교회 대표자 K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심리로 진행 중이다.

 20208월과 10월 공판이 열린 이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되는 1차 청춘반환소송 상고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공판이 중단됐고, 대전지법 항소심 결과가 확정된 후 6223차 공판이 재개됐다.

 3차 공판에서는 증인 L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으며, 810일 증인 M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예정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원고 J씨가 모략전도 될 당시 춘천교회 대표자인 N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한 상황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의 2차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 관련 소송의 새로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3) 2차 청춘반환소송 민사2단독 배당사건 2

 현재 매우 복잡한 상황의 재판이다.

 해당 재판부에는 신천지 탈퇴자 O, P, Q 씨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춘천교회 대표자 K, R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신천지 탈퇴자 S, T씨가 이만희 교주, 신천지 공주교회 대표자 U, 신천지 마산교회 대표자 V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같이 계류되어 있다.

 지난 415일 두 사건에 대한 공판이 동시에 진행됐는데 먼저 열린 원고 O, P, Q 씨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에 대해 청춘반환소송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 교리문제는 믿음의 문제이며, 신천지를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허황되게 들리나 믿는 사람은 그것이 개인의 믿음, 신앙이기에 이 믿음의 문제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신천지가 주장하는 교리에 대해 그 허황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원고 측 변호인단이 근거로 주장한 영생교 승리제단 판례에 대해 영생교는 영생교이고, 신천지는 다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법원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게 옳으냐, 개입을 할 수 있느냐.”, “형법이나 형사상 사기,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이 사안이 민사상 재판에 해당되는가 대해서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종교자유에는 간섭하고 싶지 않으나 기망행위에 해당되는지 대해서는 판단해보도록 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폭행, 억압이 있었다면 소송이 가능할 것이나 교리문제는 소송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어진 원고 S, T씨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첫 공판에 변론종결을 시켰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그 날 즉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어서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해 심리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취재 결과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송중호 판사와 피고 측 변호인인 소 모 변호사가 같은 대학교 6년 선후배 사이이며, 20021년간 같은 시기에 군법무관을 지냈기에 학연과 군 인맥으로 엮여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기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의 두 가지 재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 확인 후 재개될 예정이다.

 

 4. 대구광역시가 신천지에 제기한 민사소송(일명 1000억 소송)

 2020년 대구 신천지 다대오지파에서 일어난 집단감염으로 대구는 도시 전체가 패닉상태에 빠졌고 경제활동은 한동안 마비되다시피 했다. 이에 대구시는 20206월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 개인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4일과 422일 비공개로 변론준비기일을 열었고, 7일 오후 첫 공판을 진행한다.

 

 5. HWPL(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신천지의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서울특별시가 HWPL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내리자 이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HWPL20205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변론이 작년 3, 5, 7월에 진행됐고 작년 93일 재판부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HWPL은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 배당되어 올해 48일 첫 공판이 열렸고 92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번외 대구시 소상공인 50억 집단손해배상소송

 대구광역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400여명이 집단감염으로 인한 도시기능 마비로 상권붕괴,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2020917일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판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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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리어 2022-08-11 14:22:46
어찌 사람이 교주가 될까 싶네요
간판에 분명히 예수교라고 써붙였는데도 교주라고 한다면, 큰교회 목사들 모두 교주라고 해야 맞겠네요
말씀을 전하는 대표 목회자 또는 총회장 칭호를 써야 맞습니다
사람은 교주가 될 수 없으며 사람에게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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