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순복음교회 강헌식 목사, 대통령선거 기간 선거법 위반 의혹 발언 논란
평택순복음교회 강헌식 목사, 대통령선거 기간 선거법 위반 의혹 발언 논란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03.27 07: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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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들이 연합해 돈을 들여 유권자 투표장 교통편의 제공했다 발언
공직선거법상 불법행위소지, 사실관계 확인 및 진상규명 이뤄져야

 한 보수단체 집회에 연사로 나선 목사의 발언에 심각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내포하는 내용이 나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2022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주최로 전국의 원로목사들을 초청한 '자유통일을 위한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원로목사대회'가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진행됐다.

 이 때 마지막 연사로 나온 평택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인 강헌식 목사가 나서 발언을 한 내용이 교계 내에서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 자행됐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대회가 열린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홀
연설하는 강헌식 목사(원거리에서 휴대폰 사진기로 촬영해 화질이 좋지 않다)

 강 목사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정권을 바꾸는데도 우리 전광훈 목사님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서 지난 41(31일을 잘못 발음한 듯) 우리 청계광장의 집회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바로 선거 전날, 수많은 한국의 전국의 목회자들을 모아가지고 거금을 들여가면서 등산하는 등산객들에게, 아침 출근하는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세우고 승합차에 태워서 투표장으로 운송하고 이런 결과가 빚어낸 것이 저들이 생각했던 74%를 넘어, 77%, 78%의 투표율을 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예상했던 부정함을 넘어서 승리를 가져오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일동 박수)

 

 강 목사의 문제의 발언 현장녹음파일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청취할 수 있다.

  

 강 목사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놓고 분석해보면 '거금을 들여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세우고 승합차에 태워서 투표장으로 운송하고' 라는 부분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즉, 강 목사의 발언을 놓고 유추해보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는 교통편의 제공 사실이 있었고, 그 행위를 하는데에 있어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강 목사의 발언에 따르면, 그가 말한 대로 전국의 목사들이 모여 만나는 사람들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장으로 이끌어 투표율을 끌어올려 그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당선시켜 승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냈다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투표편의를 제공해서 투표율을 끌어올려 특정 후보가 승리를 하게 했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선거법 위반이 자행됐다는 의미다.

 투표 당일 투표의 편의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과 후보자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해당법령인 공직선거법 제 6조 2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즉, 공직선거법 제 6조 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권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실토한 강헌식 목사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교계 내의 광범위한 양심선언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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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2022-03-27 08:04:04
교회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앞장서 위법을 자행하시니
다니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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