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혐의 인천 A교회 김 모 목사, 항소심 선고 연기
그루밍 성범죄 혐의 인천 A교회 김 모 목사, 항소심 선고 연기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01.2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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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중 한 부분에서 검찰 기소와 1심 재판부 판결 법 조항 적용 불일치 지적
해당 부분 검토 후 2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 진행
미성년 신도들을 그루밍 해 성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구속된 인천 A교회 김 모 목사(사진제공-연합뉴스)

교회 여신도들을 미성년 시절부터 그루밍 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인천 A교회 목사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제 11-3형사부(황승태 재판장)는 김 모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고 추가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런 배경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선고를 함에 있어 좀 과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선고를 공판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한 부분에 대해 공소장에서 다른 기소된 혐의 부분과 대조해 봤을 때 해당 부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22호로 기소된 건데, 1심에서 5항으로 판단했다며 유사성행위는 맞지만, 위계에 의한 성폭행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기소된 조항과 판결적용 조항이 불일치 된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령에 의하면 722호의 벌칙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75항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행위의 경우 1항부터 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법 적용에 있어 75항을 적용할 경우, 양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천정아 변호사는 전체적인 형량이 깎일지 말지는 재판부의 판단이라 기다려봐야 한다위계·위력 부분이 빠진다고 해도 유사 성행위나 아청법은 그대로라 형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정혜민 목사(성교육상담센터 숨 대표)민감한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회 내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팟캐스트 김용민브리핑코너 중 하나인 카이로스의 취재, 보도로 세상에 드러났다. 해당 방송은 지난 20181031일을 시작으로 수차례 관련 사건 내용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2018년 당시 카이로스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아버지가 담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인천 A교회에서 전도사 시절부터 피해자들을 청소년기 시절부터 관리하면서 각자에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접근했고, 신체접촉 수위를 높여갔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로 보인다라고 판단해 왔다.

결국 20206월 인천지방법원 형사13(호성호 부장판사)심리로 1심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8차에 걸친 심리가 진행된 끝에 202179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자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피해자들의 신앙생활을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이후 인천 A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해당교회 담임목사인 김영남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작년 1130일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해당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해 교인들은 예장합동 소속 박성철 목사(교회와사회연구소)를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피고인 김 모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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