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 종교시설 참석 인원 축소
확진자 급증, 종교시설 참석 인원 축소
  • C헤럴드+기독교신문 공동취재단(최영신ㆍ양진우 기자)
  • 승인 2021.12.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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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종교활동 100% → 70%
미접종자 구성 경우 50%→ 30%, 299명까지
정부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 종교시설 참석 인원을 축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 종교시설 참석 인원을 축소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7000명을 넘어서 1만명에 육박하고, 누적 확진자도 60만명에 육박하며,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사망자가 5000여명에 이르러 결국 종교시설 방역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예배나 미사, 법회에 참석할 수 인원도 줄었다. 종교활동 참석 인원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30%까지 줄여야 한다. 결국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참석 인원을 늘릴지, 미접종자를 포함시키는 대신 인원을 줄일지는 전적으로 종교시설 측의 선택에 달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지난 1218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16, 사망자는 5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644(치명률 0.8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84,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7,31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58,864(해외유입 16,266)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1218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03,315명으로 총 43,412,97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77,194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여 총 42,024,307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 접종은 1,140,821명으로 총 10,954,877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가 558,864명이라고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가 558,864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위드코로나를 유보하고, 다시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해 식당 등 영업은 오후 9시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 가능하고,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을 준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난 12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18일부터 오는 20221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여기서 정규 종교활동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의미한다. 즉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등이다.

입실자 중 접종완료자는 백신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뜻한다. 또한 백신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6개월(180)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또 소모임은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전국)까지로 축소된다. 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와 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교회들은 당장 주일부터 접종력에 따라 예배를 나눠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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