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인터콥 BTJ 열방센터 방역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 사법부 무시 논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이정화 선린교회 목사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주장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 집단감염을 초래한 인터콥 선교센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미디어오늘에 의해 드러났고, 이에 대한 해명을 미디어오늘과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이정화 국민의힘 선대위 기독인지원본부장은 지난 2월 국민주권TV와 인터뷰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자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서 마음껏 지원해 단기선교를 하라는 곳도 있는데 그런 중대형 교회들을 본받아 학생들이 교회 어른들 도움으로 선교의 눈도 넓히고 더 많은 것을 보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선교센터 중 '인터콥 선교센터'에서 중동지역에도 많은 대학생을 보냈는데 수십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다음 우리가 선교 2위라는 축복이 있지 않았나”라며 “그런 선교센터들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열매라고 난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행자는 이 본부장의 당시 발언에 대해 “좋은 말씀인데 (인터콥이) 방역수칙을 잘 지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사회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빌미를 주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즉, 이것은 이 본부장의 인터콥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한 사회와의 인식부조화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나왔다.
인터콥의 '방역수칙 위반' 관련한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 본부장은 “과장되거나 허위도 나왔다”며 재차 “우리나라가 받았던 선교에 대해 우리나라도 갚을 수 있는 계기를 인터콥에서 많이 마련했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물론 내가 못나가서 미안하지만”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터콥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장되거나 허위도 나왔다"고 말한 부분이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1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부 심리로 열린 인터콥 최바울 본부장 외 관계자 4명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바울 본부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상주시청의 BTJ 열방센터 역학조사 당시 당국의 역학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집합제한금지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과 김 모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조 모 피고인의 지시, 교사에 따라 집합금지명령문을 훼손해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원, 양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모 피고인의 혐의 중 허위의 출입자 명단을 제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중대 위기 사항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기본권익으로 존중돼야 마땅하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역학조사에 활용하여 감염병을 막아야 하는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 모 피고인과 김 모 피고인만이 항소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바울 본부장 외 2명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됐다. 그리고 조 모,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은 대구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렇게 사법부에 의해 인터콥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내려졌고 그 중 일부는 확정판결이 난 상황에서 "과장되거나 허위도 나왔다"고 말한 것은 공당의 선거캠프에 있는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짓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