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동안 1만 여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코로나 기간 동안 1만 여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 김병중 기자
  • 승인 2021.10.1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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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위드 코로나 대비 교회에 대한 입장 발표

 

발제자들 사진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1014일 프레스센터에서 '위드 코로나 대비 교회(종교시설)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했다.

 

 

박경배 목사

 

박경배 목사(실행위원장)교회에서 예배를 못드리는 상황이 참담하다한국교회 대표 기관이 예배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그들이 선재적으로 하지 않기에 부득불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이다. 대표자들이 앞장서줘야 한다. 위드 코로나에 맞추어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손현보 목사

 

손현보 목사(예배회복 실행위원)코로나를 이유로 많은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교인들이 사라졌다한교총을 비롯한 교회 단체들이 대정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가결했던 그 모습이 지금의 대표 단체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교회 내에서도 대면 예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 정부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더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심동섭 목사

 

심동섭 목사(법률대책 예자연실행위원)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가 문 닫았다. 정부가 교회에 대해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회만 전수 조사한다. 민노총같은 집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전수 조사 하지 않았다정부가 교회를 코로나의 근원지로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남궁현우 목사

 

남궁현우 목사(서울 에스라교회)총회의 위선과 방관의 죄가 있다. 총회는 정부가 예배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한다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한다. 비대면 예배를 정부가 강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기독교 예배를 규제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의 무지한 죄로 인해 정교분리가 지켜지지 않고 직권 남용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본인의 교회에서 인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교회가 40일간 폐쇄당하고 있다. 법은 교회를 폐쇄하는 법은 있으나 이를 해지하는 법이 없다고 했다.

사회자(김영길 목사, 사무총장, 좌측)와 발제자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 기간 동안 1만 여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또 다시 교회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103일 교회의 예배실태에 대한 현장조사(공무원 7,411명으로 16.403개 종교시설 조사)에 의하면 현장예배 13,355개 교회 82%(10%의 소수 인원), 온라인 예배 351개 교회 2%, 미실시(교회 폐쇄) 2,693개 교회 16%로 나왔다. 이는 한국교회를 65천개로 한다면 1만여개 교회가 폐쇄되었고, 그나마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도 정부가 허락한 제한된 극소수의 숫자만(10%99명한) 참석하고 있다는 정황이다.

 

 

정부는 2주간 방역 연장 정책을 22개월 동안 실시하면서 희망 고문만 주어왔으며, 무엇보다 실제 모든 종교시설에 감염된 것은 4%에 불과하다. 이러함에도 인간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도 박탈하며, 독재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각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식이기에 결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또 다시 우리 인간의 최고 의식인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계속 간섭하며,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을 발표한다.

 

[ 헌법을 기준으로 한 원칙과 기준 ]

첫째, 정부는 예배의 형식과 인원에 대하여 통제하지 말라. 더 이상의 간섭과 통제는 헌법 20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의 원칙위반이다.

둘째, 교회시설에 대하여 일반 다중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헌법 10"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개별 교회에서 책임을 진다. 헌법의 개별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세부 요구사항 ]

첫째, 예배 형식에서 찬양과 기도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라. 예배 형식은 각 교단과 개별 교회마다 다르므로 제한하는 것은 무지하고 억지 요구이다.

둘째, 사회 봉사와 이웃 돌봄을 위해 소그룹 활동을 제한하지 마라. 교회의 주요 기능은 우리 사회의 약자인 이웃을 돌보며 이들을 섬기는 일이다.

셋째, 교회의 식당 운영은 일반 식당 운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교회 만을 대상으로 식사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독재적 발상이다.

넷째, 각 지방단체장은 지역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라. 방역 협력과 관련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회와 연대는 필수이며,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 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이기에 그 제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헌법 제372항에 명시하듯이 그 본질적인 내용을 결코 침해할 수 없다. 비록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침해는 최소화하고,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종교시설을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등의 다중 이용시설보다 더 가혹하게 적용하여 왔다.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권은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권에 보다도 더 고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쉽게 경시되어 왔다. 이는 사회 전반에 정신적인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어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으며, 이는 생명경시 등 다른 자유의 억압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거리두기와 통제 위주의 정치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블루(우울증)상담이 72%이상 폭등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의 자해 건수는 2년 동안 2배가 증가하고, 10대의 자살자는 312(2020년 기준)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 19 기간 동안 우울증 30.7%, 불안 증세는 22.6%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가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의 부모님과 이웃들은 코로나와 백신의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앙과 믿음 활동은 필수적이다.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아울러 전 교단에서도 정부의 부당성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드린다.

 

[ 예자연 주요 활동 계획 ]

1인 시위 : 10.18~10.29 / 서울 시청, 정부종합청사, 서울 행정법원 등

-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114

20211014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손현보(예배), 심하보, 임영문 목사, 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예자연과 함께하는 1,500개 회원 교회 및 예배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및 탄원서로 참여한 주요 교회

고신총회 외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 아홉길사랑교회 김봉준 목사, 옥토교회 원성웅 목사, 강북제교회 황형택 목사,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세계 성시화운동본부 서울 연합회 대표 최낙중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수원삼일교회 송종완 목사, 평택순복음교회 강헌식 목사,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신의교회 이기달 목사, 거룩한빛비젼교회 김의경 목사, 주안중앙교회 박응순 목사, 만수중앙감리교회 황규호 목사, 대전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송촌장로 교회 박경배 목사, 디딤돌교회 박문수 목사,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 인동장로교회 김성천 목사, 하늘문교회 이기복(홍한석) 목사,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김종진) 목사, 대전 열방교회 임제택 목사, 대전 동산교회 오정무 목사, 부산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 여수 은파교회 고만호 목사, 목포 사랑의교회 백동조 목사,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 광주 본향교회 채영남 목사, 광주 겨자씨교회 나학수 목사, 광주 양림교회 정태영 목사, 광주 문흥제일교회 맹연환 목사,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 반석교회 이병진 목사, 익산 방주교회 이광진 목사, 포항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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