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임용 자주성을 보장하라”
“사립학교 교원임용 자주성을 보장하라”
  • 김병중 기자
  • 승인 2021.08.26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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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
피켓을 들고 입법 반대를 촉구하는 관계자들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반대 성명서 발표 모임이 지난 824일 한국기독교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학법인미션네트워크 주최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있었다.

 

기독교 사학의 위기에 대해 말하는 김종준 대표회장

 

김종준 대표회장은 성명서 발표 취지에서 기독교 사학은 많은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 왔다. 그러나 평준화 이후 준공립화로 인해 기독교 사학에 어려움이 있게 됐다이번에 국회에서 사학을 제한하는 법 제정으로 인해 기독교 학교가 위기에 처해있기에 이번에 법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 철 감독회장

 

이어 이 철 감독회장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옳지 않음을 말하는 이재훈 이사장

 

이어 기독교학교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재훈 이사장은 이번 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사학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학은 자성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했다.

 

이번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박상진 상임이사

 

또한 박상진 상임이사는 이번 법안 통과로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원 임명권이 상실된 것이며, 기독교 사학의 관점에서 헌법20조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입법이다말했다.

 

참석한 관계자들 단체 사진

 

 

다음은 긴급성명서 전문이다.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반대 성명서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819,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법안이 여당의 강행으로 통과되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밝히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통과시킨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현재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서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회를 대표하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기독교사학 법인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비롯한 범기독교학교 단체들은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당과 국회에 촉구한다.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하여 위탁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힌다.

 

2. 우리는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범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향후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3. 우리는 여당이 본 안건을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아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의 책임임을 밝힌다.

 

4. 한국교화는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며, 기독교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21.8.24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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