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지켜 유종의 미 거두기로 서약
규정지켜 유종의 미 거두기로 서약
  • 전주=김병중 기자
  • 승인 2021.08.0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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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권순웅 목사, 기호 2번 민찬기 목사
부총회장 후보 1번 권순웅 목사, 2번 민찬기 목사(우측)

 

106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소강석 목사) 총회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이 83일 전주 소재 양정교회(박재신 담임목사)에서 있었다.

 

부총회장 후보로 권순웅 목사(주다산교회)가 기호 1,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가 기호 2번으로 확정됐다.

 

4명의 후보 출마로 경선하게 되는 부서기 후보는 고광석 목사(광주서광교회)가 기호 1, 한종욱 목사(등대교회)가 기호 2, 이종석 목사(광교제일교회)가 기호 3, 김종택 목사(발안제일교회)가 기호 4번 순으로 확정됐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한 교육부장 후보는 김상기 목사(이천은광교회)가 기호 1, 최효식 목사(영성교회)가 기호 2번으로 확정됐다.

 

이어 오후에 동 장소에서 총회선거 후보자 설명회 및 공명선거 서약식을 가졌다.

 

선거 규정을 잘 지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당부하는 김종준 목사

 

1부 개회예배는 정창수 목사(서기)의 사회로 양성수 장로(부위원장)가 기도한 후 김종철 목사가 성경봉독했다. 이어 김종준 목사(위원장)하나님 나라 일꾼 선서식이라는 제목으로 출마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은 귀한 일이기에 축하한다하지만 규정을 잘 지켜야 탈락하는 일이 없게 된다면서 천국시민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지켜야할 의무가 있듯이 후보는 선관위의 보호를 받지만 선관위의 규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선거관리위원 단체 사진

 

2부 설명회는 박재신 목사(회록서기)의 사회로 김종준 목사(위원장)가 인사한 후 선거관리위원을 소개했다. 주요 선거규정 안내는 정창수 목사(서기), 개인 공약집 제작 안내는 최병철 장로(홍보분과장)가 하고 질의응답은 김종준 목사가 했다.

 

 

공명선거 서약하는 민찬기 목사

 

3부 공명선거 서약식은 정창수 목사(서기)의 사회로 허 은 목사(서기 후보자)가 대표 서약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주요 선거규정 안내

1. 입후보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사퇴 및 심의 탈락, 낙선 후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202)

2. 허위사실 유포자와 금품요구 및 수수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그 외 선거규정 위반자는 향후 4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합니다.(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91, 2)

3. 입후보자의 기본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록마감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총회선거규정 제5장 제231)

이의신청 기간 : 2020710() ~ 2020719()

4.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노회만 할 수 있으며, 1항의 기간에 제한받지 않되, 총회 개회 5일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서 명기된 기간 내에 노회와 입후보자(후보자)가 고소, 고발을 하였으나 입후보자(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피고소자에게 혐의가 없을 경우 고소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고소자가 노회일 경우 그 노회 소속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합니다.(총회선거규정 제5장 제232)(총회선거규정 부칙 2, 3항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5.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총회 기관지 4회 게재와 전자기기(전화, 핸드폰, 인터넷, 동영상 등), 서신, 명함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고, 5회로 한정하되, 주일은 전면 금지한다.(, 노회 조직광고는 1회에 한하여 하며, 선거운동기간에 제한 받지 않는다.)(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82)

1) 선거운동 기간 : 202179() ~ 2021911()

2) 총회 기관지는 기독신문을 의미합니다.

3) 활동 범위 : 선거운동기간 중 주5(~)

토요일은 선거규정 부칙2, 3항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금지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총회 기관지 4회 게재에 대하여 기관지(기독신문) 유튜브에 후보

자 홍보영상을 게재시 위 4회 게재 횟수에서 차감됩니다.(: 후보자 홍보영상 2회 게

재하셨다면, 지면 신문광고는 2회만 게재하실 수 있습니다.)(총회선거규정 부칙 2, 3

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기관지(기독신문) 유튜브에 게재한 유튜브 링크를 개인홍보 문자 내용에 첨부하여 발

송할 수 없습니다.(총회선거규정 부칙 2, 3항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6. 모든 후보자는 개인 명의의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올릴 수 없으며, 기관지(기독신문)를 포함

한 모든 언론사 및 여타 개인 인터뷰는 일절 금합니다.

7. 선거운동기간에는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와 공청회의 순서는 맡을 수 없습니다.)(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83

) 다만 제106회 총회 선거 단독 후보자는 언론사 및 개인홍보, 협찬광고 외 회의 및 행사

참여에 제반되는 모든 사항은 제한을 해제합니다.(선거관리 위원, 재판국원은 총회규칙 제3

9조에 의거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 받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총회선거 규정 부칙2, 3항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각종 친목 모임이나 연합회, 지역협의회, 수련회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총회선 거규정 부칙 2, 3항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후보자 소속교회 주일예배 등 모든 예배에 설교자 섭외 불가합니다.(총회선거규정 부칙2, 3항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8. 후보개인 제작 홍보유인물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가 전 총대들에게 배

부하게 됩니다.(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71)(개인 공약집 제작 안내 참조)

9. 중회 임원 후보 정견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됩니다.(총회선거규정 제6272)

1) 정읍성광교회당 : 2021830() 오전 1030

2) 대전중앙교회당 : 2021831() 오전 1030

3) 충현교회당 : 202192() 오전 330

4) 대암교회당 : 202193() 오전 1030

5) 반야월교회당 : 202193() 오후 330

정견발표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19가 심화되어 정견발표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후보자공약영상(3분 내외)을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됩니다.

10. 질의서는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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