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지면신문에 무더기 광고 게재
신천지, 지면신문에 무더기 광고 게재
  • 박인재 특임기자(기독교신문 편집국 취재기자)
  • 승인 2021.07.18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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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신문사 신천지 홍보 광고 수주, 적절성 여부 논란

신천지가 지난달 25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쳐 각 지역 지방신문 지면광고에 예수님이 신약 계시록에 약속한 참 목자라는 제목의 홍보광고를 신천지예수교회 명의로 게재한 것이 모 언론사의 보도로 밝혀졌다.

신천지가 지난달 25일과 2815개 지방신문사에 홍보광고를 게재했다.

 

이 언론사는 기사를 통해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들의 지면 JPG 파일을 편집하여 게재하였는데 홍보광고를 게재한 신문사는 신천지 유관 언론인 천지일보 포함 총 16개 언론사였다이번 홍보광고는 주로 영남지역 지방지들에 집중적으로 게재되었고 대부분은 3, 5, 7면 등 주요 면 우측하단에 지면의 1/4 크기로 실렸다.

신천지는 광고에서 저 이만희는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 보낸 약속의 목자입니다라면서, “계시록 11-2절과 10장의 약속같이 속히 될 일을 교회 목자들과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인한 후 저의 증거가 맞지 않으면 지적하라면서 자신의 증거는 참이며 이만희 자신이 계시록이 성취된 이 일의 증인이라는 증거는 계시록을 통달한 것과 계시록의 실체를 아는 그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방적 주장이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천지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언론사 15개 언론사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 광고국에서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광고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신문사는 광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광고대행사인 화사를 알려주겠다고 밝혔고 B신문사는 신천지가 광고국에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겠다고 접근하여 광고를 게재했으며 우리는 종교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기에 상호합의하에 광고를 집행했다고 답했다.

C신문사는 언론사는 광고지면을 팔 권리가 있고 광고주는 인신공격, 인격폄훼, 명예훼손 등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의견광고라면 광고를 실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광고게재에 대해 제3자가 사전검열할 수 없으며 해당 의견광고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에 대한 광고를 실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광고는 광고일 뿐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광고할 수 있고 그 광고에 대한 판단은 독자와 시민의 몫이지 나쁜 광고 받았다고 뭐라 할 게 아니다라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D신문사는 신천지는 반성의 기미라도 있었는데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전광훈은 반성의 기미도 없었다면서, “먹고 살려고 신천지 광고를 게재했다는 솔직한 답변을 털어놓았다.

한편, E신문사는 특별히 익명보도를 꼭 지켜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지방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신천지 광고를 수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방지들의 경우 5면 지면의 1/4 크기의 광고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면서 같은 크기의 1면 광고비용은 30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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