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은급연금 분석2 “어려운 목사도 연금 혜택”
[기획특집] 은급연금 분석2 “어려운 목사도 연금 혜택”
  • 양진우 기자
  • 승인 2021.03.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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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중부·영남·호남지역별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민찬기 위원장 “미자립교회도 가입할 수 있는 길 열어”
민찬기 위원장(가운데)은 "재정 어려운 교회 목회자도 연금 혜택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소강석 목사) 105회 총회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위원장: 민찬기 목사)는 지난 36, 총회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전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을 충분하게 한 후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전국 공청회를 기획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사건으로 인해 총회 목회자들이 은금연금기금에 대해 불신의 눈길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키 위해 전국 목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은급연금 문제는 지난 19659월 총회까지 올라간다. 이 총회에서 총회 교역자 사례비의 5%를 은급비 납부키로 결정했고, 19979월 제82회 총회에서 전국교회가 은급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재결의했으며, 지난 20016월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을 설립했으나 투자 실패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105회 총회에서 은급연금 의무가입의 건 헌의안이 올라와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키로 결의해 동 위원회가 구성된 것.

특히 불신의 눈총을 받게 된 사건이 납골당 문제인데, 이는 은급재단이 지난 200210월에 최춘경 씨에게 20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은급재단은 20046월부터 납골당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20095월 충성교회와 90억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충성교회의 잔금 39억원 미지급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충성교회와의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이처럼 납골당 문제가 18년간 교단 골칫거리로 부상해 총회 때마다 논란을 빚었다.

결국 은급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714일 납골당 공동사업자인 최춘경 권사와 30억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24일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치면서 매각했다. 이와 함께 상호 제기한 소송, 고소 등 모든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했다.

하지만 이번 매각은 교단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관리비 연 15억원으로 예상할 때, 2년이면 올릴 수 있는 수익 정도로 매각했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지난회기 총회 임원회에서 조속히 납골당을 매각해 교단 은급제도에 대한 불신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매각을 단행하게 된 것. 이번 납골당 매각을 계기로 은급제도를 강화해 목회자들 노후 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동 위원회가 조직됐다.

따라서 불신의 눈초리 상쇄와 대안제시를 위해 전국 공청회 개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여론의 향배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기금 참여 유도를 위해 각 노회로 안내공문 발송 수입 구조 창출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연석회의 추진 수도권·중부·영남·호남지역별 공청회 개최 등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민찬기 위원장은 재정 형편이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사들도 은급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노회와 대형교회, 교회자립개발원 등에서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급재단의 안정적인 수익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 재정이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잇따라 개최될 지역별 공청회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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