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회당 좌석수의 10%, 비수도권 20% 대면예배
수도권 교회당 좌석수의 10%, 비수도권 20% 대면예배
  • 양진우 기자
  • 승인 2021.01.1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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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2주 연장

수도권 실내체육시설·학원 등 8㎡ 당 1명 이용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위험요인 고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한국교회총연합은 방역당국의 대면예배 허용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방역당국의 대면예배 허용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지난 116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47,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1,820(해외유입 5,902)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4,196,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3,610(확진자 84*)으로 총 검사 건수는 87,806, 신규 확진자는 총 580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018명으로 총 57,554(80.14%)이 격리해제돼 현재 13,03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60,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36(치명률 1.72%)이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지난 116,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게 오늘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면 유관 업계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는 유지하되 비대면온라인예배 지침을 완화해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종교활동을 너무 억제하면, 오히려 숨어서 모이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 방역 당국 판단이다. 이에 대해 손영래 반장(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종교활동들이 지나치게 위축됨으로써 종교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가 불거질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일부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에서는 좌석 수의 10%까지, 비수도권에서는 20%까지 허용된다.

방역당국과 종교인대표 협의 과정에서 소강석 목사(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는 좌석수의 20% 착석 대면예배를 강조했으나 한기채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10% 착석에 동의해 결국 10%로 축소했다는 후문이 있다.

하지만 손영래 반장은 대면 예배 시, 입구에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을 표시해야 하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할 수 없다.”성가대는 운영할 수 없고, 설교자도 TV 방송을 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와 이철 감독(기감 감독회장), 상임회장 신정호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1월 7일 오후 정세균 총리실을 방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의논하고, 정리된 문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 지역에서 종교시설만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지역의 경우 2단계 적용을 요청했다. 현행 2.5단계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상황은 방역을 위해 유리하지 않으므로,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에 한해서라도 제한적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공무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이 교회 출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상가 임대교회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도 전달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와 이철 감독(기감 감독회장), 상임회장 신정호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1월 7일 오후 정세균 총리실을 방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의논하고, 정리된 문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 지역에서 종교시설만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지역의 경우 2단계 적용을 요청했다. 현행 2.5단계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상황은 방역을 위해 유리하지 않으므로,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에 한해서라도 제한적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공무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이 교회 출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상가 임대교회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지난 1월 16일,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 정부가 116일 중대본 발표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좌석기준 10%를 적용하여 현장예배로 전환하고(100석 이하는 10), 비수도권 2단계에서 종교시설에만 강화 적용한 2.5단계를 일반 시설에 준해 2단계로 낮춰 20%의 예배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발표한 점을 확인했다.

이 논평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한국 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내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려를 불식하고 실질적 방역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아직 2,5단계로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내하며, 정규예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식사와 통제되지 않는 작은 모임을 철저하게 금지함으로써 어렵게 되찾은 대면 현장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교총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예배회복을 바라는 교회의 입장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고 있으며, 모든 교회의 집회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이상)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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