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천지 교주 선고 공판, 법정구속 귀추
[속보] 신천지 교주 선고 공판, 법정구속 귀추
  • 양진우 기자
  • 승인 2021.01.1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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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 판결 결과 본 후 입장문 발표 예정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해 2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해 2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113일 오후 1시에 수원법원 후문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 90, 이하 신천지) 교주 선고에 맞춰 4인씩 원거리에 흩어져 모일 예정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같은날 오후 2시경 이만희 교주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정 모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린다.

전피연은 선고 결과를 보고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만희 교주가 받고 있는 혐의는 신천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숨겨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것. 하지만 열네차례 공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한 번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번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만약에 구형을 적용해 실형이 선고되면 이 씨는 법정 구속된다.

 

재판 쟁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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