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발 재확산, 전국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사랑제일교회발 재확산, 전국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최영신 기자
  • 승인 2020.09.15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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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회시설 집합 금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장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기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에 이어 사랑제일교회(전광훈)와 극우 광화문집회발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랐다가 다시 전국 2단계로 내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9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1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2,391명(해외유입 3,02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89명으로 총 18,878(84.31%)이 격리해제돼 현재 3,14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8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67명(치명률 1.64%)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과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가올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대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간 유관기관·단체 등이 서로 응원하고 연대하여 방역에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코로나19 상황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정부의 방역정책과 병행하여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시설별 방역조치 조정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자체가 지역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기조와 조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역당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53.9명까지 증가하였던 1주간 수도권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전(8.30. ~ 9.5.)에는 162.1명으로 낮아졌고, 지난주(9.6. ~ 9.12.)는 98.9명으로 더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 눈총을 받고 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고명진 목사는 "교회만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성업 중인 식당의 경우,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장시간 마구 떠들어 감염 우려가 높은데 완화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정통교회들까지도 모이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적 교회 확산, 정통교회와 구별돼야

역학조사 결과, 예배 중 성가대 마스크 미착용, 예배 후 식사, 평일 심방(가정방문 예배)을 계속한 행위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분 공동 식사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교회들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그재그 한칸 띄어 앉기 등을 하지 않고 식사한 교회들이다. 즉 사람과 마주보고 앉아 가운데 반찬을 향해 비말 튀겨가면서 대화한 교회들이다. 이러한 식사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예의를 갖추지 않은 상스러운 모습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온갖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
이러한 무방비 상태의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제일교회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에 대해 전광훈 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사랑제일교회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뿌리는 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자 입원을 했었고, 퇴원 후 재구속 수감됐다. 
이러한 극히 일부 교회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가 눈총을 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전광훈 목사의 경우 이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에서 제명·면직을 당해 목사 신분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이대위원장 황건구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대위원장 안용식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이대위원장 한명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대위원장 이수부 목사), 예장 백석(이대위원장 김정만 목사), 예장 고신(이대위원장 진창설 목사), 예장 합신(이대위원장 김성한 목사), 예장 합동(이대위원장 이억희 목사) 등으로 구성된 8개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회장 안용식 목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반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며, 비신학적”이라고 규정했고, 이단성 있다고 봤다. 또 예장 대신(총회장 황형식 목사)은 전광훈 목사 이단성을 조사 중이다.
따라서 방역당국과 국민여론이 정통교회와 사뭇 다른 비정상적 교회의 확진자 확산을 구별해 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일고 있다.

집합제한명령, 위반 시 범칙금·구상권 행사

이러한 교회발 감염 전파가 일어나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교회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교회 방역 강화 준칙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됐다.
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거액의 치료비 일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한국교회가 방역 준칙 준수에 앞장 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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