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교회 극적 타결, 분립 개척키로
금곡교회 극적 타결, 분립 개척키로
  • 이운산 기자
  • 승인 2020.08.17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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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재판국 임시 정지·취하 시 종결
예장 합동 제80회 중서울노회 재판국(국장 노한상 목사)은 지난해 11월 29일, 노회사무실서 금곡교회 담임목사반대파 장로들에 대해 장로 1명 출교, 6명 면직, 1명 1년 정직 등 중징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예장 합동 제80회 중서울노회 재판국(국장 노한상 목사)은 지난해 11월 29일, 노회사무실서 금곡교회 담임목사반대파 장로들에 대해 장로 1명 출교, 6명 면직, 1명 1년 정직 등 중징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금곡교회(이면수 목사) 사태가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중재로 극적 타결돼 중서울노회(노회장 이상협 목사) 재판국(국장 한문우 목사)이 임시 정지키로 결의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2018년부터 8명의 장로들이 위임목사 부임 7년 만에 신임투표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당회 내에서 담임목사 지지파와 반대파가 갈라져 분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교회 전체 분쟁이 심해졌고, 장로들이 노회 목회자들 대상으로 잇달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교회 내 분란이 일어나자 송병운 장로가 노회에 고소해 재판국을 구성했다. 이 재판국(국장 노한상 목사)은 오랜 심리 끝에 지난해 1129,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의 판단에 의하면, 장로들의 혐의는 지난해 43일에 일부 장로들이 모여 위임목사에 대해 면직을 불법적으로 결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총회 헌법 106조에 의하면 위임목사는 노회에서만 징계할 수 있다.

또한 장로들은 위임목사 면직 공고문을 공공장소와 주보에 공지했고, 전교인 대상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려 목사 명예를 훼손했으며, 성도들을 혼란케 해 교회에 피해를 끼쳤으며, 예배 방해와 당회장 결재 없는 주보 발행 및 배포 등의 행위를 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결국 장로 1명 출교, 6명 면직, 11년 정직 등 중징계 판결을 내렸다.

이들 중 3명의 면직 장로들이 담임목사를 상대로 담임목사 겸 당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패소했다.

그러자 모 장로 면직자 외 금곡교회 교인 12명은 지난 414, 후암교회 수양관에서 열린 노회 정기회에서 금곡교회 당회 재판 결과에 대해 상소 청원하는 바람에 노회를 행정회를 치리회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청원안에 대해 조사만을 위한 수습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77일 임시노회서 재판국을 구성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11, 화해중재위의 중재조정으로 이면수 위임목사 측과 반대파 장로 측은 각각 제기한 모든 소송을 1020일까지 취하하고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 합의문에 의하면, 반대파가 금곡교회당을 떠나 직선거리를 1이상 벗어나 교회를 설립키로 하고, 소속은 합동 교단 내 지역노회에 소속키로 했으며, 반대파가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15억 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폭언이나 소란을 피우거나 예배를 방해할 경우, 권징조례 절차 없이 교회 회원권인 교인의 지위가 정지되고, 이미 시벌 중에 있는 자일 경우에 출교를 명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대타협이 이뤄진 이유는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노회 재판국은 양자가 합의해서 취하하면 재판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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