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예배 외 모임·행사·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 최영신 기자
  • 승인 2020.07.09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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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회 방역 강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9일 0시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발생은 28명, 해외유입으로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293명(해외유입 1,76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9명으로 총 12,019명(90.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87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7명(치명률 2.16%)이다.

이에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월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국내 발생을 넘어서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해외 유입을 확실하게 차단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회의 시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이 보고에서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다."며 "하지만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교회 핵심 방역수칙 >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교 >

 
구분 해제 요건
요건1
  •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요건2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당 1명(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 가능 인원 표시, 사전예약제 등 운영)

  •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 마스크 착용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요건 1 또는 요건 2를 충족하는 경우 방역 수칙 준수 의무 해제 가능

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으로부터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 기준을 보고받았다. 이 보고에서 "정부는 고위험시설 지정, 시설별 방역수칙 마련,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이다.

이에 정부는 일상생활의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위험도를 높음·중간·낮음으로 종합평가했다. 위험 행위로는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 서비스,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 등), 독서·공부, 쇼핑(물건 사기), 게임, 관람 등이다.

 

< 활동별 감염 위험도 평가기준 >

 
구분 낮은 위험도 중간 위험도 높은 위험도
주요지표 마스크 착용 가능, 침방울 발생 정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지 않음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발생이 많음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발생이 많음
보조지표 타인 접촉 정도 타인과 접촉이 거의 없음 불특정 다수와 짧은 시간 접촉함 불특정 다수와 오랜 시간 접촉함
물품 공유 정도 개인 물품 이용 개인물품 사용 또는 다중 물품 공유 가능 다중이 이용하는 물건 공유

12가지 활동의 기본특성에 따라 활동 종류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높음 위험도 활동 △종교활동,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서비스는 중간 위험도 활동 △쇼핑, 독서·공부, 게임, 관람이 낮은 위험도 활동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외식의 경우,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는 감염 위험이 높으나,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하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배달이나 포장하여 집에서 식사하면 위험도가 낮다.

또한 종교활동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감염 위험이 높으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노래 부르기, 악수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이 중간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쇼핑의 경우, 판촉 설명회 등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대화를 동반하는 쇼핑은 감염 위험이 높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장시간 대화하지 않지만,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와 오래 머무르는 물건 사기는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중소슈퍼·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물건을 사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낮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 활동의 위험도를 스스로 살피고, 가능한 위험도가 낮은 활동을 하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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